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4669 재결일자 2016. 10. 11. 재결결과 기각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협의회신 공문으로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법령상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기준의 준수사항, 산지관련법령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및 제한지 등에 대한 협의 및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 ○○군에서는 현재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을 수립 중에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행정기관 간 내부의 협의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군관리계획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지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수립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직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관리계획과 관련한 풍력발전사업자 및 인근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1. 피청구인에게 “□□□도 ○○군 ☆☆☆☆☆ 풍력사업에 대한 ◎◎청의 협의의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군에서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풍력사업에 대한 협의기관인 △△지방환경청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이 다른바, △△지방환경청에서는 풍력사업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전부 공개한 것과는 달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와 정면 배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6.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군에서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이 사건 지침 제8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 **. **.자 협의 회신 공문으로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법령상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기준의 준수사항, 산지관련법령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및 제한지 등에 대한 협의 및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도 ○○군에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단계를 거쳐 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여기서‘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협의회신 공문으로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법령상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기준의 준수사항, 산지관련법령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및 제한지 등에 대한 협의 및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 ○○군에서는 현재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을 수립 중에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행정기관 간 내부의 협의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군관리계획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지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수립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직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관리계획과 관련한 풍력발전사업자 및 인근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 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 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 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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