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6. 피청구인에게 ‘인사소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입증서류 을 제13호증[B본부 인사정책과-2075(‘06.7.4.)] 문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문서의 붙임 2 문건 제출을 누락한 사유, 붙임 2 문건 제출을 누락한 구체적인 이유, 소청인의 제121차 사실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붙임 2 문건을 인사소청위원회에 제출을 거부하는 사유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여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된 인사소청 입증서류인 을 제13호증 붙임 2 문건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미제출 이유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정·질의라는 이유로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관련 문서의 누락 또는 미제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민원 질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라,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