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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들의 소관부처가 피청구인이 아닌 곳으로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점,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① 및 ②는 국민권익위원회, ③은 기획재정부, ④는 국회, ⑤는 대법원, ⑥은 헌법재판소, ⑦은 법무부, ⑧ 및 ⑨는 대검찰청 등 각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청구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위 정보에의 접근과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5.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5. 이 사건 정보들을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이송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국민을 무시하고 법률을 어기며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 및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민원서류의 접수ㆍ이송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자료회신, 정보공개청구서 타기관 이송증빙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들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이송하였으며, 이러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4 9.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아무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의 소관부처가 피청구인이 아닌 곳으로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점,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① 및 ②는 국민권익위원회, ③은 기획재정부, ④는 국회, ⑤는 대법원, ⑥은 헌법재판소, ⑦은 법무부, ⑧ 및 ⑨는 대검찰청 등 각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청구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위 정보에의 접근과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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