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8527 재결일자 2013. 07. 16. 재결결과 기각 이 사건 공사는 2010. 5. 17. 착공하여 2015. 4. 20. 완공 예정으로 있는 장기 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시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측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세부내역 및 공사설계내역 일체로서 피청구인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공사비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한 민원 등의 제기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공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국도5호선 동평교 개축공사 관련 공사비 세부내역, 공사설계내역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도5호선 동평교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내부검토를 거쳐 진행 중인 사업이고, 이 사건 정보에는 당초 설계부터 변경내역까지 포함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공사비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의 논란으로 인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법인과 계약된 사항으로 외부 유출 시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사작업자 및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이 마땅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영업비밀일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함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는 피청구인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 5. 17.부터 2015. 4. 20.까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2010. 5. 17. 착공하여 2015. 4. 20. 완공 예정으로 있는 장기 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시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측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세부내역 및 공사설계내역 일체로서 피청구인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공사비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한 민원 등의 제기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공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3. (생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③ (생략)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략)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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