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603동 704호 피청구인 ○○교육원장 청구인이 2000.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1. 피청구인에게 1999. 6. 27. 제36회 ○○자격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회계학 세부과목별(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점수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세무사2차시험과목의 채점은 각 채점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평가점수의 산출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 11. 16.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36회 ○○자격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은 1999. 10. 30. 최종합격자 발표시 합격예상과는 달리 불합격되어 점수를 확인해 본 결과 회계학 점수가 예상점수와 큰 차이가 있어 피청구인에게 회계학을 구성하는 원가회계ㆍ재무회계ㆍ세무회계별 점수공개를 요구하였지만, 비공개결정을 하였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배경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이 위법ㆍ부당하게 침해받은 경우 사실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참여, 행정업무의 투명성 검증 등의 제고를 위한 목적에도 위배되고, 수년간 ○○자격시험을 위해 노력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회계학 과목의 점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공개청구한 민원을 정보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자의적 법률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을 짓밟는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회계학 과목을 원가회계ㆍ재무회계ㆍ세무회계로 구분하는 것이 임의적인 구분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피고의 답변서에도 “○○자격2차시험의 과목중 회계학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재무회계 30점, 원가회계 20점, 세무회계 50점으로 대별되며 통상적으로 이는 출제자에 따라 다시 소항목으로 세분되어 출제와 채점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회계학 세부과목별(원가회계ㆍ재무회계ㆍ세무회계) 점수공개”를 “문제별 점수공개”로 왜곡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은폐ㆍ축소하고자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에 소재한 ○○교육원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회계학 답안지를 열람한 결과 답안지 어디에도 3명의 채점위원별 점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수험번호ㆍ성명 등만 기록되어 있는 표지용지만 답안지의 맨 앞장 위에 부착되어 있어 표지용지만 떼어내면 어느 수험생의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부정을 할 수 있는 시험관리의 허술함을 보았으며, 이러한 식의 시험관리로 보아 부정의 개연성이 높고 객관적이고 공정ㆍ투명한 채점과 합격자 선정과정이 수행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고, 세무공무원에게 1차시험과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는 특혜외에 ○○자격시험을 국세청에서 하므로 일반응시자는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비해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2차시험을 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무려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일반응시자와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간의 합격자수나 비율, 합격기준 점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느라 그런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라. 피청구인은 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되면 채점위원이 수험생들로부터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시험의 채점과 합격자선정과정이 공개되면 될수록 오히려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고, 채점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해 주장하는 것은 수험생의 정당한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격2차시험과목은 회계학ㆍ세법학1부ㆍ세법학2부의 3개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학의 출제범위는 부기, 재무제표론, 원가계산, 세무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당 3명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3명의 채점위원이 채점을 한 후 이를 평균하여 개인별 과목점수를 산정하고, 개인별 3개 과목점수를 합산하여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며, ○○자격시험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합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응시자에게 각 개인의 평균점수와 과목별 점수 및 합격기준점수를 ARS에 의하여 알려주고 있다. 나. 청구인은 회계학 과목내에 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의 세부과목을 임의로 구분하여 각 세부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세무사법시행령 별표 2에서는 회계학의 출제범위를 부기, 재무제표론, 원가계산, 세무회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출제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 세부과목이 될 수 없으므로 시험문제를 전체범위에서 1문제로 출제할 수 있고 또는 3문제나 5문제로 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문제내에 소항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며, 회계학시험은 회계학 전반에 걸친 이해도와 수리력, 세무회계처리능력 등을 종합측정하는 것이므로 세부문항에 대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 출제와 채점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큰문제로 구분하거나 문제내에 소항목을 구분하는 것이다. 다. 수험생에게 점수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시험의 특성,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알고자 하는 점수의 범위, 그 범위에 따른 행정력 소요 및 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ARS서비스에 의하여 대다수 수험생들이 시험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문제별, 문제내의 소문항까지 채점하여 알려주는 것이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가자격시험이 개인의 실력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학원시험이나 TOFEL 등과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 주관식시험의 채점위원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채점을 하므로 답안의 내용이 채점위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답안에 대한 채점결과에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명의 채점위원별 채점점수를 평균하는 것이 주관식 시험의 특성이라 할 것이고, 문제별 또는 항목별 점수의 공개는 채점위원별 점수의 공개를 의미하므로 채점위원별 점수에 편차가 있는 경우 채점위원별로 왜 그렇게 점수를 주었는지까지도 규명하여야 하며, 각 위원별 채점의 적정성과 기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정상적인 시험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별 또는 항목별 점수공개시 채점위원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주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행정의 안정성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과 회신,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 피청구인에게 1999. 6. 27. 제36회 ○○자격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회계학 세부과목(원가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별 점수에 관한 정보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16. ○○자격2차시험과목의 채점은 각 채점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평가점수의 산출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1. 17.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거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회계학은 세법 과목과는 달리 모든 문항들에 대한 해답이 계수로 기록되는 객관식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청구인의 제36회 ○○자격2차시험 회계학의 세부과목별 점수로서 이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며, 피청구인이 시험행정의 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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