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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0-2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18. 피청구인에게 ○○목재 소속의 청구외 이△△의 요양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로부터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하였는지에 대한 행정감시의 차원에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위 이△△로부터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로부터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에는 위 이△△,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신청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급여내역서, 요양불승인통보서, 심사청구서, 요양불승인취소통보서, 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정보공개청구서, 전화통화복명서, 정보공개청구서반려처분서 등 각 사본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이△△가 2000. 12. 14.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해발생 상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장 개요,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상황, 조사자 의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에서 2001. 1. 8.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위 이△△의 개인적인 인적사항과 병명 및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이△△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의 재해발생 상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요양불승인 통보서와 심사청구서 및 요양불승인 취소통보서에 의하면, 위 이△△가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재조사한 결과 요양승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1. 4. 18. 피청구인에게 ○○목재 소속의 청구외 이△△의 요양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사) 피청구인 직원이 2001. 4. 21. 작성한 전화통화복명서에 의하면, 위 이△△의 처는 위 이△△의 요양신청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하여 공개청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로부터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의 주체로부터 정보의 공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다만,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위 이△△, 사업주, 동료 근로자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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