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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④ 정보에 대한 판단 해당 정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고서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정보 관련 사건의 경위, 민원내용 및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ㅇㅇㅇ의 신상정보(범죄경력 등), ㅇㅇㅇ을 비롯한 조사관련 수용자․출소자 및 외부강사 들의 이름과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고, 신고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진정서를 제출한 수용자 ㅇㅇㅇ의 진술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ㅇㅇㅇ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⑤ 정보에 대한 판단 또한 해당 정보의 경우 이 사건 정보 관련 사건과 관계된 직원의 직급․성명․징계내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광주지방교정청의 군산교도소 장애인재활관 관련 사건(이하 ‘이 사건 정보 관련 사건’이라 한다) 조사내용 중 ① 2012. 10. 8. 작성한 청구인의 사건기록, ② ㅇㅇㅇ의 사건기록, ③ 담당조사관의 직급ㆍ성명, ④ 사건처리보고서, ⑤ 사건관련 직원의 직급ㆍ성명ㆍ징계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3.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정보는 공개하고, ②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④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⑤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19.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관련 사건의 고발자로서 동 사건이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관련된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④ 정보는 군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ㅇㅇㅇ이 법무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 한 것과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ㅇㅇㅇ 외에 참고인 진술을 한 수용자, 출소자 및 외부강사들의 이름과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진술내용의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되어야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⑤ 정보는 공무원 개인의 명예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명 미상의 자가 2012. 10. 4. 교정본부 홈페이지 본부장과의 대화방에 ‘군산교도소 내 장애인재활관에서 벌어지는 비리’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군산교도소 수용자인 ㅇㅇㅇ은 2012. 9. 24. 법무부장관에게 위 민원과 동일한 취지의 진정을 한바 있다. 나.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 소속 교감 △△△ 등 2명은 2012. 10. 5.부터 2012. 10. 9.까지 위 민원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5. 23.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정보는 공개하고, ②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④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⑤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정보 중 ②, ④ 정보는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정보 관련 사건의 경위, 민원내용 및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ㅇㅇㅇ의 신상정보(범죄경력 등), ㅇㅇㅇ을 비롯한 조사관련 수용자ㆍ출소자 및 외부강사 들의 이름과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3.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2013. 6.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6호)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④ 정보에 대한 판단 해당 정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고서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정보 관련 사건의 경위, 민원내용 및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ㅇㅇㅇ의 신상정보(범죄경력 등), ㅇㅇㅇ을 비롯한 조사관련 수용자ㆍ출소자 및 외부강사 들의 이름과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고, 신고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진정서를 제출한 수용자 ㅇㅇㅇ의 진술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ㅇㅇㅇ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⑤ 정보에 대한 판단 또한 해당 정보의 경우 이 사건 정보 관련 사건과 관계된 직원의 직급ㆍ성명ㆍ징계내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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