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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 및 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청구대상정보와 청구인과의 관련성이나 그 청구 목적은 불문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③ 및 ⑤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⑤전체응시자들의 문항별 정답률’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험은 단답형 및 서술형 주관식 필기시험으로서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의 문항별 정답률은 결국 문항별 채점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처분 부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이 사건 정보 중 답안지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채점위원의 채점내역과 점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에 채점위원이 첨삭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져 있어서 청구인이 작성한 부분만을 분리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게 되면 채점위원의 채점내역과 점수가 공개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험은 실기시험으로서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실기시험 중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정보보안 실무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채점위원별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을 채점내역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에서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이 사건 시험은 채점자가 각 답안이 작성된 문제지에 직접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①청구인의 문항별 채점결과, ②문제지와 답안지, ③합격자들의 문항별 채점결과, ④문항별 부분점수의 기준’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①부터 ④까지에 대한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7. 피청구인에게 ‘2013년 제1회 정보보안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①청구인의 문항별 채점결과, ②청구인의 문제지와 답안지, ③합격자들의 문항별 채점결과(본인과의 점수 차등여부 확인용), ④문항별 부분점수의 기준 ⑤전체 응시자의 문항별 정답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2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바뀌기 이전에 SIS 자격증 시절에는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문항별 채점결과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부 3.0의 공공정보개방의 취지에 반하고,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수 1,820명 중 53명이 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미 이 사건 시험의 문제와 답안지는 응시자들이 복원하여 공개되었으며,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등의 구분별 점수조차 확인하지 않고 불합격처분을 함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은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격하는 절대평가로서 다른 수험생들이나 합격자들에 관한 시험에 관한 정보는 청구인의 합격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③(합격자들의 문항별 채점결과) 및 이 사건 정보 중 ⑤(전체응시자들의 문항별 정답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채점위원이 답안지 원본에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채점내역이 공개되는데, 이 경우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비가 생길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 시험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공개되는데, 문제은행 방식 하에서 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및 ④는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13. 이 사건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2013.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9. 2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 출제는 문제은행 방식이고, 문제지와 답안지는 분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시험은 단답형 10문제(문항당 3점), 서술형 3문제(문항당 14점), 실무형 3문제(2문제 택일, 문항당 14점)로 구성되어 있다. 라.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결과 답안지 상단의 수험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가려 채점위원이 수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채점위원이 이 사건 시험을 채점할 때 사본이 아닌 원본에 점수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며,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 채점위원의 채점내역, 평가항목별 점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에 채점내역이 겹쳐져 있어서 분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마. 한편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⑤전체응시자들의 문항별 정답률’의 의미 및 그 존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단답형 및 서술형 주관식 문제인 이 사건 시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과 달리 이 사건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응시자들의 문항별 정답률’이란 결국 ‘전체응시자들의 문항별 채점결과’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 및 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청구대상정보와 청구인과의 관련성이나 그 청구 목적은 불문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③ 및 ⑤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⑤전체응시자들의 문항별 정답률’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은 단답형 및 서술형 주관식 필기시험으로서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의 문항별 정답률은 결국 문항별 채점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해당 심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처분 부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답안지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채점위원의 채점내역과 점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에 채점위원이 첨삭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져 있어서 청구인이 작성한 부분만을 분리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게 되면 채점위원의 채점내역과 점수가 공개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험은 실기시험으로서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실기시험 중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정보보안 실무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채점위원별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을 채점내역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에서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이 사건 시험은 채점자가 각 답안이 작성된 문제지에 직접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①청구인의 문항별 채점결과, ②문제지와 답안지, ③합격자들의 문항별 채점결과, ④문항별 부분점수의 기준’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① 내지 ④에 대한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3. 9. 23. 청구인에게 한 ‘전체 응시자의 문항별 정답률’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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