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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의 인사프로필, 진술조서,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목 내지 라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자료는 없음), 위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의 인사프로필,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징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의 침해라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의 인사프로필,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은 피청구인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고 공개될 경우 징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징계업무가 외부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18.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징계내용 일체(주민등록번호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원의 이름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어떠한 법령에서 징계내용을 비공개대상으로 하는지 적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징계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국세청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징계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5조 및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게 부존재 및 중복청구를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였다. 나. 위 종결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 3.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7. 16.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부존재 및 중복청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게 한 종결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종결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8. 8.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게 한 종결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의 인사프로필, 진술조서,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의 인사프로필, 진술조서,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목 내지 라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자료는 없음), 위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의 인사프로필,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징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의 침해라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의 인사프로필, 징계사유 및 징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은 피청구인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고 공개될 경우 징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징계업무가 외부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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