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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2013. 8. 20.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3. 8. 20.부터 90일이 지난 2013. 12. 1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5. 피청구인에게 ‘2013. 8. 2. 피청구인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녹화, 녹음 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폭행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을 위해 고소인이 무고 사실을 실토한 증거자료가 저장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데 피청구인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견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결과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정보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2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하 ‘이 사건 고소인’이라 한다)은 2013. 6. 26. 청구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 청구인과 이 사건 고소인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기 위해 청구인과 이 사건 고소인을 상대로 면담을 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인을 향해 가방을 던졌는지 여부는 하나의 특정 행동에 대해 각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검사 사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 수사관, 청구인, 고소인에게 사유를 설명한 후 검사를 중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2013. 11. 21. 피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2013형제 20***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8.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이 사건 고소인이 무고 사실을 실토한 증거자료가 녹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8. 14. 이 사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고소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2013. 8. 16. 피청구인에게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청구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이 사건 고소인인 제3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제3자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통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2013. 8. 20.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3. 8. 20.부터 90일이 지난 2013. 12. 1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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