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13.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4. 오곡우체국장에게 ‘오곡우체국장이 ㅇㅇ군수가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킨 친동생 △△△, 수행비서 □□□, 깡패 ▽▽▽에게 지시한 지시사항과 그 실천 사무내역서에 대해 아시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오곡우체국장은 2014. 3.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함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를 묻는 것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3. 4. 오곡우체국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오곡우체국장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8개 우체국 등 총 9개의 우체국장에게 기관명만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우체국장이 2014. 3.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자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에게 부존재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8개 우체국장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13.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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