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중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건의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현재 재임 중인 피청구인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50만원 이상인 집행건의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인데, 동 정보에는 개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동 정보는 피청구인 이사장의 전직과 그 직에서의 보직으로 이미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CEO 소개’에 동 정보에 대하여 소개되어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21. 피청구인에게 ① 현재 재임 중에 있는 피청구인 이사장의 재임기간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집행목적, 일시, 장소와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로 공개청구하고, 집행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며,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 사용한 클린카드 혹은 기관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명세서를 공개하고, ② 현재 재임 중인 이사장의 전직과 그 직에서의 보직에 대한 정보, ③ 피청구인의 조직현황에 따라 본부, 지부, 처, 검사소, 센터 등 직제 산하기관의 전국주소 및 명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이 사건 정보 ① 중 피청구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 중 집행건당 50만원 이상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부분 및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바 이 사건 정보 ①은 부분공개의 대상이 아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공직자의 이력과 이름 등의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며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체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정보 ① 중 50만원 이상의 집행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는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이고, 안전행정부의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에서는 특정 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중 피청구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 중 ‘집행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부분’ 및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안전행정부훈령인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및 별표1(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르면,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등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CEO 소개’에는 피청구인 이사장의 주요약력이 소개되어 있는데, 주요약력에는 피청구인이 과거 근무한 직장과 그 곳에서의 직위 등이 기록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중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건의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현재 재임 중인 피청구인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50만원 이상인 집행건의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인데, 동 정보에는 개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동 정보는 피청구인 이사장의 전직과 그 직에서의 보직으로 이미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CEO 소개’에 동 정보에 대하여 소개되어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현재 재임 중인 이사장의 전직과 그 직에서의 보직에 대한 정보’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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