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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0.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곡성군수의 비서실장 □□□이 관내업자에게 수수한 돈이 곡성군수의 부인 △△△의 해외여행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서실장 □□□의 재판 판결내용으로 기사화 된 것을 아는지 여부, 곡성군수의 부인 △△△의 해외여행 경비출처 및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해 피청구인이 아는지 여부, 피청구인의 비서실장이 관내업자에게 금품수수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의 내부사례 내역서, 옥과중학교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곡성군수 ▽▽▽이 소통을 말하면서 비도덕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5.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부존재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곡성군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0.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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