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첫째, 지적공부 또는 등기정보자료(전산자료 포함) 중 현재는 그 소유가 □□□ 및 △△△로 되어 있거나 국(國)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제 때에는 일본인 이름인 ■■■■(○○○夫) 및 ▲▲▲▲(○○○平)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가에서 착오로 국(國) 명의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내역을 나타낸 자료, 둘째, 현재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ㆍ△△△’ 또는 ‘■■■■ㆍ▲▲▲▲’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 목록 자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등을 위임 받았으나, 은닉재산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2012. 6. 19. 이후부터 피청구인이 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의도하는 바와 같은 특정한 일본인 이름[■■■■(○○○夫) 및 ▲▲▲▲(○○○平)]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토지가 국(國) 명의로 변경된 자료 등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알고 있거나 현재 그러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고, 그러한 사정은 피청구인이 구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본인 명의 재산ㆍ무주(無主)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및 국유재산 관련대장 정리사업(`04.∼`06.)’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다거나 2006년 구 재정경제부가 주도했던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ㆍ▲▲▲▲’ 명의로 등재된 토지를 국(國) 명의로 변경 조치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소유자란에 ‘□□□ㆍ△△△’ 또는 ‘■■■■ㆍ▲▲▲▲’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 목록이 포함된 자료를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 역시 해당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포함하여 다른 용도로의 이용 및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자료의 공개를 원한다면 각 개별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각 해당 기관에 공개 또는 열람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피청구인 기관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라고 칭하는 프로그램은 안전행정부가 관리기관이지만 동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등 각 부처 소관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연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피청구인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단순히 열람만 할 수 있으며, 둘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기획재정부에서 보유ㆍ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청구인은 그 내부의 데이터를 단순히 열람(조회)만 할 수 있고, 셋째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정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스스로가 기초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보완, 수정, 삭제, 업데이트를 하는 등 피청구인의 실제적인 관리 및 지배하에 속한다고 볼 만한 정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범위에서 단순 열람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자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 창씨개명 후 이름 ■■■■(○○○夫), 경성부 ㅇㅇㅇ **-*] 및 △△△[청구인의 조부, 창씨개명 후 이름 ▲▲▲▲(○○○平), 경성부 ㅇㅇ구 ㅇㅇㅇㅇ ㅇ목 ***-1]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지적공부 또는 등기정보자료(전산자료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자료의 열람 및 교부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지적공부 등 전산정보자료의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피청구인도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 및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보제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내지 제76조,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의거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2013. 1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 □□□[창씨개명 후 이름 ■■■■(○○○夫)] 및 청구인의 조부 △△△[창씨개명 후 이름 ▲▲▲▲(○○○平)]는 대한민국 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부득이 창씨개명을 하여 현재까지도 부동산 소유자의 명칭이 창씨개명 후의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있거나 조선신탁은행(현재 우리은행)에 신탁되어 있기도 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발견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제공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청구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고 기밀성을 띠고 있지도 않으며 그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으나, 가사 타인의 정보를 침해한다면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 중 ■■■■ 및 ▲▲▲▲의 각 주소를 경성부(京城府)로 제한하여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에 따라 법원행정처,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적공부 또는 등기정보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위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정보처리기관(지적소관청, 등기소 등)에 정보열람 또는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규칙 제74조, 제75조 부동산등기법 제10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유재산법 제76조, 제7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제74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3. 23. 법률 제24441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5조, 부칙 제5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제적등본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지적공부 또는 등기정보자료(전산자료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자료의 열람 및 교부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지적공부 등 전산정보자료의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피청구인도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 및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정보제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내지 제76조,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의거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2013. 12.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구 재정경제부에서 2006. 9. 19. 생산한 보도자료(제목: 재경부의 국유재산 관리업무 일부를 조달청에 위임, 생산부서: 국고국 국유재산과)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서 구체적으로 조달청에 위임하는 업무는 첫째 총괄청(재경부)의 비축토지 매입 지원, 둘째 총괄청(재경부)의 국유재산 개발 업무 지원, 셋째 관리청(건교부)의 권리보전업무[일본인 명의 재산ㆍ무주(無主)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및 국유재산 관련대장 정리사업(`04.∼`06.)] 지원의 세 가지 업무로 되어 있다. 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07. 2. 2. 조달청에 제출한 ‘조달사업과 연계한 국유재산관리 효율화방안’ 연구보고서에는 조달청이 2006년 총괄청(재정경제부)이 주도했던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내용(105쪽)이 포함되어 있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청구인에게 시행한 2013. 11. 14.자 정보 부존재 통지서(국유재산정책과-2942)의 주요 내용에는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정보인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한 목록 중 ■■■■(창씨개명 전 이름 □□□) 혹은 무주부동산으로 분류된 △△△ 혹은 □□□ 토지의 목록은 기획재정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한편,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제14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 및 조달청에서 처리하며,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업무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기관이 2006년 6월에 작성한 ‘국유재산(권리보전) 매뉴얼(Ⅱ)’의 내용 중 건설교통부 권리보전 위탁관리 필독사항에는 권리보전조치 제외사항에 대하여 착오발생 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첫번째 항목에 권리보전상의 미필유형(등기 소유자)이 국(건설교통부) 건만 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2.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928734"></img> ※ 위 프로그램들의 사용기간은 2012년 6월부터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내지 제76조, 「부동산등기법」 제109조 등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3. 23. 법률 제24441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5조제3항, 제4항 및 부칙 제5조 등에 따르면, 은닉재산 등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 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이 사항은 2012. 6. 19. 이후 최초로 은닉재산 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첫째, 지적공부 또는 등기정보자료(전산자료 포함) 중 현재는 그 소유가 □□□ 및 △△△로 되어 있거나 국(國)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제 때에는 일본인 이름인 ■■■■(○○○夫) 및 ▲▲▲▲(○○○平)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가에서 착오로 국(國) 명의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내역을 나타낸 자료, 둘째, 현재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ㆍ△△△’ 또는 ‘■■■■ㆍ▲▲▲▲’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 목록 자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첫째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등을 위임 받았으나, 은닉재산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2012. 6. 19. 이후부터 피청구인이 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의도하는 바와 같은 특정한 일본인 이름[■■■■(○○○夫) 및 ▲▲▲▲(○○○平)]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토지가 국(國) 명의로 변경된 자료 등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알고 있거나 현재 그러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그러한 사정은 피청구인이 구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본인 명의 재산ㆍ무주(無主)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및 국유재산 관련대장 정리사업(`04.∼`06.)’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다거나 2006년 구 재정경제부가 주도했던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ㆍ▲▲▲▲’ 명의로 등재된 토지를 국(國) 명의로 변경 조치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소유자란에 ‘□□□ㆍ△△△’ 또는 ‘■■■■ㆍ▲▲▲▲’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 목록이 포함된 자료를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 역시 해당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포함하여 다른 용도로의 이용 및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자료의 공개를 원한다면 각 개별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각 해당 기관에 공개 또는 열람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피청구인 기관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라고 칭하는 프로그램은 안전행정부가 관리기관이지만 동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등 각 부처 소관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연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피청구인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단순히 열람만 할 수 있으며, 둘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기획재정부에서 보유ㆍ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청구인은 그 내부의 데이터를 단순히 열람(조회)만 할 수 있고, 셋째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정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스스로가 기초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보완, 수정, 삭제, 업데이트를 하는 등 피청구인의 실제적인 관리 및 지배하에 속한다고 볼만한 정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범위에서 단순 열람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자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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