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나(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3헌바81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제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며,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적대장을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5. 피청구인에게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응시자 중 응시분야가 초등학교 교사인 응시자(이하 ‘이 사건 시험 응시자’라 한다) 전원의 성적대장(이하 ‘이 사건 성적대장’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성적대장을 공개할 경우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평가관의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보비공개사유는 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인바,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달리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 성적의 평균과 편차를 알 수 있는 도수분포표는 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성적대장에 대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성적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면접과 수업실연 관찰 등으로 산출된 점수는 평가관의 전문적 소견에 바탕을 둔 것으로, 누군가가 시시비비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자신의 점수를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 1차 합격자 발표 시 1.5배수 컷 점수만 공개하고 1배수 컷 점수, 평균과 편차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개인별 석차를 비공개하는 관행이 있는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비공개처리를 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성적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험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건 시험 평가(채점)업무는 평가자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업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성적대장의 각 분야별 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및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5배수이며, 1차 합격자 발표 당시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개인별 석차는 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로 공개하고 있으며, 1차 합격자의 1배수 컷 점수와 평균ㆍ편차ㆍ최종합격자 개인별 석차는 공개될 경우 점수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일까지 기간은 보통 2주로 시험업무의 준비만으로도 업무량이 상당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81호로 개정되어 201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2012. 12. 4. 대통령령 제24215호로 개정되어 201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2012. 1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로 개정되어 2013.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24.(1차) 및 2013. 1. 8.~10.(2차)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1차 논술형 필기시험과 2차 심층면접ㆍ수업실연으로 진행된다. 다. 청구인은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험 응시자 전원의 점수 도수분포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259"></img> 라. 피청구인은 2013. 12.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부존재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260"></img> 마. 청구인은 2013. 12.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성적대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261"></img> 바.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26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81호로 개정되어 201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2012. 12. 4. 대통령령 제24215호로 개정되어 201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2012. 1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로 개정되어 2013.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제1차시험은 기입형ㆍ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하되, 제1차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하고,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며,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나(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3헌바81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제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며,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적대장을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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