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몇 조의 제1항제5호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도 근무평정이 이미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 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보공개 지침』 제6조제1항 별표의 제5항을 들고 있는데, 동 규정은 피청구인 재단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법 조항의 표현대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 법 조항은 제9조제1항의 각 호밖에 없어서 이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는 추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의 2013년도 근무성적평정표를 말하는데 위 근무성적평정표에는 1차 및 2차 평가자가 피평가자인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판단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의견과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평정요소별로 점수화한 평가등급이 기록되어 있고, 동 자료는 대상자에 대한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승진, 교육훈련 등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평가자의 의견과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평정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인사관리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당해연도 근무평정 완료로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자료에 해당하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근무평정표를 작성하는 평가자나 확인자가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게 되거나 소신없이 일을 하게 될 우려마저 있는 등 평가 및 인사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서 2014. 7.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관련 2013년도 근무평정자료 일체{부서원 성과등급표 평가자(부장 및 사무총장) 기재부분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항제5호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보공개 지침』 제6조제1항 별표의 제5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몇 조의 제1항제5호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올해 1월에 2013년도 근무평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몇 조의 제1항제5호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 오기일 뿐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는 조문은 제9조밖에 없음이 자명하고,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지침 제6조제1항 별표의 비공개 사유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동일하게 정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정보는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평가자들이 자유로이 부서원을 평가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사규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보공개 지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서 2014. 7.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7.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1항제5호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보공개 지침』 제6조제1항 별표의 제5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직권으로 2014. 10. 21. 현장출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2013년도 성과평가표를 말하는데, 성과평가표에 청구인이 본인의 업무수행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서술한 후 성과목표별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사장의 평가요소별 1차 평가(총평과 평가의견, 평가점수를 기재)를 거쳐 사무총장이 2차 평가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1차 평가점수와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의ㆍ의결한 후 이사장이 최종 평가점수 및 등급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근무평정결과는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승진, 교육훈련 등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정한 피청구인의 ‘인사규정’ 제42조, 직원 근무평가 내규 및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188"></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189"></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158"></img> 마. 피청구인이 2014. 6. 18.자로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보공개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191"></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19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몇 조의 제1항제5호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도 근무평정이 이미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 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보공개 지침』 제6조제1항 별표의 제5항을 들고 있는데, 동 규정은 피청구인 재단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법 조항의 표현대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 법 조항은 제9조제1항의 각 호밖에 없어서 이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는 추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의 2013년도 근무성적평정표를 말하는데 위 근무성적평정표에는 1차 및 2차 평가자가 피평가자인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판단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의견과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평정요소별로 점수화한 평가등급이 기록되어 있고, 동 자료는 대상자에 대한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승진, 교육훈련 등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평가자의 의견과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평정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인사관리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당해연도 근무평정 완료로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자료에 해당하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근무평정표를 작성하는 평가자나 확인자가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크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이로 인해 업무수행 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게 되거나 소신없이 일을 하게 될 우려마저 있는 등 평가 및 인사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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