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무단점유 국유지의 관리, 무주의 국유재산 조사 등과 같은 각종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재산상황 등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감시목적을 위한 공익보다 위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집계ㆍ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송동, 신원동, 신도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내역(국유재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30.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제8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2012. 7. 6. 개정, 훈령 제1123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국유재산관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감시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명단이 공개된 사인(私人)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ㆍ매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장래예측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설사 이 사건 정보 중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당사자의 명단’은 해당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식별정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이 사건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나. ‘해당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및 이 사건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부분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1.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신원동, 신도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관련된 다음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전자우편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1090538"></img> 주1)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구분 주2) 허가일자 또는 계약일자 등이 2000년 이전이더라도 허가(계약)기간이 2000년 이후 만료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임 주3) 연간 사용료 나. 2013. 1.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이 사건 지침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8. 27.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실태, 취득일자 등’과 같은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등재한 후 집계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무단점유 국유지의 관리, 무주의 국유재산 조사 등과 같은 각종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재산상황 등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감시목적을 위한 공익보다 위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집계ㆍ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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