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3. 피청구인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 판결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도장 위조 가짜 원본 칼라 복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감정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요청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에서 정보공개 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청구권자에게 있다고 설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금융회사를 감독ㆍ검사하는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정보를 비롯한 개별 금융회사의 특정 고객의 펀드가입신청서를 일일이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고 그럴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에 관하여 청구인의 입증도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정보부존재통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3. 7.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부존재통지공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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