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 청구자의 성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총 735건이나 되는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가리거나 분리하여 새로운 문서를 가공하여 생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인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접수일자,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방법,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접수일,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접수방법, 처리일수 등이 들어 있는 936건의 상세한 정보공개처리목록을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9. 피청구인에게 ① ‘□□□□□공사에 접수된 2014. 1. ∼ 12.까지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요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② 귀 공사 2014. 1. ∼ 12.까지 정보공개처리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0. 청구인에게 ②의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자료에 주소 및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당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리 공개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입증책임을 공공기관에게 지우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도식적인 비공개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 다. 물리적 분리 가능 여부는 공개, 비공개기준이 안되며, 비공개대상정보만 제외하거나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면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따라서 정보를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며,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공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성명, 주소)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 비공개사유 등이 혼합되어 있어 정보를 가공하여 분리할 수 없는 한 장의 문서로 존재하므로 정보비공개는 정당하다. 나.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는 정보공개는 현 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고,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부존재에 해당한다는 재결례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려면 2014년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검색, 출력하여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을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소요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3.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① □□□□□공사에 접수된 2014. 1. ∼ 12.까지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요망]와 ② 귀 공사 2014. 1. ∼ 12.까지 정보공개처리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5. 3.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접수일,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접수방법, 처리일수 등이 들어 있는 ②의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자료에 주소 및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인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수신자명, 주소, 접수일자,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방법,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에게 2014년 총 93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이송, 취하, 민원이첩 등을 제외하고 총 754건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청구자들에게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할 수 있고,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 청구자의 성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총 735건이나 되는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가리거나 분리하여 새로운 문서를 가공하여 생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인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접수일자,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방법,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접수일,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접수방법, 처리일수 등이 들어 있는 936건의 상세한 정보공개처리목록을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