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과 김○순 과장의 재임 중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인허가 된 각각의 주소 및 준공 된 각각의 주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7. 24. 이 사건 정보가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0. 현재 ○○과장으로 재임 중인(약 1년 6개월 재임) 김○순 ○○과장이 결재한 산지전용인허가 및 준공 건에 관하여 각각의 주소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20. 7. 24. “청구한 자료는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라는 사유로 “정보부존재”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당사자들의 갈등 가) 청구인에 관하여 청구인은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인천광역시 선출직 서구청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무부 보호위원(출소자들 재범방지를 위해 취업알선, 자녀장학금 지급, 경제적 후원 등 자원봉사, 실제 살인미수 등 10년 복역한 누범자를 직접 채용했음)과 가좌지역아동센터를 대표(초중고생들 무료 급식 및 무료학습소 약 20년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이런 봉사활동으로 인천광역시장 모범시민 표창장,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 부천시장 표창장,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장 등을 수상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김○순 ○○과장의 재량권 불법남용과 갑질에 관하여 주권재민이다. 그러나 김과장은 본인이 민원인들과 산지 인허가 대행용역사인 건축사들과 측지측량설계사무소 소장들에게 갑질을 자행하는 등 행정권력을 불법남용하고 있는 자이다. 특히 청구인과 사적 감정이 있다는 사유로 행정권력을 불법남용하고 있다(또 다른 정보공개청구서들과 국민신문고에 사적으로 갈등과 남용사례들이 있음). 청구인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산지전용신청을 했는데 당시 ○○과 담당 팀장이 청구인의 인허가 용역사인 측지측량사무소 소장에게 청구인 대행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측량 소장이 중간에 용역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고, 또 다른 용역사가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 용역사 소장에게도 ○○과 직원이 용역행위를 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신문고에 자료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정보공개원칙)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거부사유로 제시한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한다”라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거부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위법·부당한 처분행위라 할 수 있다. 다) 정보공개 대상은 취합만 하는 것이지 가공하는 것은 아니다. 김○순 과장이 ○○과 과장으로 현재 재직 중이기에 재직 중에 산지관련 인허가나 준공은 본인이 결재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그 결재한 산지의 지번을 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가공할 이유도 없이 취합해서 공개하면 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정보공개법에 위반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초법적인 불법 갑질을 행하고 있다. ○○과 직원들 말에 의하면 김○순 과장하고 근무하는 게 숨이 막히고 고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빨리 타 부서로 이동하길 바란다고 한다. 4)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호부터 제8호까지 비공개대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거부사유로 제시한 “정보의 취합·가공”은 이 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기에 거부처분이 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에서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민의 참여와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알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고 사료된다. 거부처분 사유가 "정보를 취합 가공해서" 라고 하는데, 김○순 과장이 결제한 것을 취합해서 공개하면 되지 가공은 하지 않는 것이어서 잘못된 처분이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이 거부처분한 법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지만 관련이 없는 근거를 제시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 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청구방법) 제3항과 제4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피청구인이 거부사유로 제시한 “취합·가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보공개청구방법” 조항을 제시했다. 나)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5조의2 이 시행지침은 대검찰청부터 각각의 정부기관마다 세부지침을 행정예규로 가지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어떤 기관의 행정지침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 법적인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6) 피청구인이 기타 논거로 제시한 근거의 허구성에 관하여 가) 산지전용이 500건(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의 허구성 2020. 1. 2. ○○시 ○○과(과장 김○순 결제함)가 공개한 “갑 제2호증 ○○시 정보공개”에 의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 지역 3년간 산지전용허가 건은 총214건이다. 김○순과장 재임 1년 6개월 간의 산지전용인허가 건 등이 500건이 된다는 것은 100%허위사실이다. 청구자료가 방대해서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7) 취합의 의미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81~P83의 내용을 근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취합’여부 판단 기준”, “(기관 外)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가공할 의무는 없음. (기관 內)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과 같이 ○○시 ○○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취합”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8)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81~P83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가공”여부의 판단 기준’ 가) “非전자적 정보, 전자적 형태로 변환”스캐너 이용시 (공개해야. 즉 “가공”이 아님). 엑셀 등 변환(“가공”부존재) 이와 같이 非전자 정보는 스캐너를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엑셀로 변환 필요치 않음) 나) 전자적 정보. 非전자형태로 변환 시는 공개해야 하고(“가공”이 아님).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부존재해야 “가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한 정보는 지번, 인허가 준공일 날짜, 인허가 준공해 준 담당자 이름 정도이기에 특별히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기에 당연히 "가공" 이라고 볼 수 없다. 9) ○○과 김○순 과장 재직 중 본 심판청구와 거의 유사한 정보를 공개했는데 심판청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그 증거로 갑 제2호증 “○○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과 산지인허가 주소지 공개 청구건”에서 피청구인 ○○과는 2020. 1. 2. 청구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을 제3호증은 사실과 달리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 10) 결론 피청구인은 “취합·가공”이라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P81에 “기관 內부서별 관리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가공’여부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非전자 상태의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데 스캐너 이용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非“가공”)”고 했기에 피청구인은 이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아전인수식으로 “엑셀 등으로 변환하기에(“가공”)”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는 非전자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할 수 있다 (非“가공”)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 방식으로 하면 “가공”이 아니다. 피청구인 주장은 이것을 “별도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없기”에 즉 “가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주소, 이름, 날짜 등을 공개하는데 피청구인 주장처럼 분석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과 김○순과장은 3년치 산지전용인허가 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했는데 이번 심판 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충서면 2】 11) “준공”(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 의미에 관하여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한 ‘갑 제2호증 2017년 2018년 2019년 ○○시 산지전용 인허가 된 주소 공개 건’에서 “준공” 즉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의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의거하여 산지전용 허가서나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할 때 반드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나)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공사예정 공정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 공사표준도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다) 산지 복구준공 승인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거 신축 공사가 완료되고 산지복구설계서 원안대로 공사를 했을 때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근거하여 산지복구설계서승인을 피청구인이 해준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사용 승인”을 득하면 건축물을 원안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12) 피청구인이 앞서 공개한 갑 제2호증의 인허가 준공이라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의미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0.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 ○○과장의 재임기간 중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 된 각각의 주소 및 준공 처리 된 각각의 주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된 업무 전산시스템 자료 요청 건은 정보부존재 처리 판단 기준 중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2020. 7. 24.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4항 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특별히 가공할 이유도 없이 취합해서 공개하면 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 2020년 7월 기간 동안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은 약 500여건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주소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 허가서류를 직접 확인해야하는 사항이며, 준공 건 주소는 非전자정보인 준공서류를 엑셀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161-14) p81~p83에 의거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자적 정보의 ‘추출’과 기존 非전자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는 사항은 정보부존재 판단기준 중 정보를 취합ㆍ가공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조회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직접 엑셀에 입력·가공하여야 하는 등 정보를 가공하여 처리할 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판례에서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판결).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스캐너 등으로 비전자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협의)문서 및 붙임문서에는 허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갑 제2호증과 관련하여 과거 유사한 자료가 공개되었던 사례가 있으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볼 때 해당 사항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가공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던 사항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하였으며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었다. 그러므로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9. 12. 31.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7. 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과 김○순 과장의 재임 중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 된 각각의 주소 및 준공 된 각각의 주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53"></img> 나) 피청구인은 2020. 7. 24.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공개할 것을 구하는 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제도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은 알기 어려운 정보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면 족하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8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김○순 과장이 ○○과 재임 중 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지의 주소(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정보’라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산지의 주소(이하 ‘이 사건 복구준공검사 정보’라 한다)로 특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가공·생산하여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의 내용 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새로운 정보의 가공·생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만일, 공개청구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새로운 정보의 가공·생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의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발행한 정보공개운영안내서(이하 ‘정보공개운영안내서’라 한다)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요청하는 것이라면, 스캐너를 이용한 단순 변환은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엑셀 등 변환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를 ‘가공’으로 본다. 반면, 전자적 형태 정보의 추출 내지 조합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통계·분석프로그램이 없이 가능한 추출 내지 조합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2020. 9. 24.자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이 사건 복구준공검사 정보는 비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정보의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 정보의 추출 내지 조합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복구준공검사 정보의 경우에는 비전자적 형태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을 포함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정보(전자적 형태)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해당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해당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누25729 판결 참조). (2) 공공기관이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 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는바, 공개청구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 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청구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3) 살피건대, ① 정보공개법 제15조제1항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② 피청구인의 2020. 9. 24.자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정보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③ 피청구인이 전자적 형태의 허가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자료검색 방식만으로 편집이 가능하며, ④ 청구인은 2020. 1. 2. 이미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정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 관내 산지인허가 주소”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여 공개결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복구준공검사 정보(비전자적 형태)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에 따라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고(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이 복제물의 제공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그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운영안내에 따르면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엑셀 등으로 변환하는 것은 그 ‘형태를 변환’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정보의 ‘가공’에 해당하므로, 비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복구준공검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보공개운영안내서의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엑셀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된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②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의 복구준공검사는 산지전용허가의 필수적인 후속 절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검사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김○순 과장이 ○○과 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지번(주소)으로서, 준공서류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 주소 및 날짜, 담당자를 제외한 부분만을 가린 채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취합할 수 있는 점, ④ 새로운 정보의‘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본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에 따라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고, 또한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점, ⑤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은 비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구준공검사 정보를 검색·편집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의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정보에 수허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여 공개하면 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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