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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3. 12. 4. 피청구인에게 2021. 9. 14.자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과 회의참여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29. 이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3호」,「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의록은 청구인이 2021. 9. 8.에 한 이 사건 유치원의 공립형 전환 관련 회의록과 참여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회의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당연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우려되는 사항은 부분공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2021. 9. 14.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3호」에 의거, 유아교육 및 교권보호를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나.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회의록이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인지와 관련하여, 만약 회의록을 공개하여 학부모와 학부모간, 교직원 간 갈등이 시작된다면 교직원의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갈등 해소에 투입되어 유아를 위한 노력이 잠식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2021년 의견수렴 당시 유치원에서 한 의견수렴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직원의 지시와 상담을 무시하며 격렬히 반대했었음을 미루어 보아 회의록 공개로 인한 첨예한 갈등으로 교권 보호 및 유아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항 제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4 나. 판 단 1) 인정 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청구서, 회의록 등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인데, 2021. 7.경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2021. 9. 7. 공립유치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와 공립유치원 전환 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학부모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 나. 2021. 9. 8.부터 2일간 이 사건 유치원을 공립형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는데 찬성과 반대의견 사이 극렬한 갈등이 형성되었다. 다. 2021. 9. 8. 학부모인 청구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 매입유치원 전환 관련 동의 회의록과 참여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유치원은 2021. 9. 1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9. 8. 공립유치원 전환 학부모 의견 수렴 안건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공립유치원 학부모 의견 수렴 안건은 개표를 중단하고 무효화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안건(매입유치원 전환 관련 동의 회의록과 참여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안건)에 대하여는 논의는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1. 9. 14.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회의록(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한 바는 없다. 마. 이 사건 유치원은 2021. 9. 16. 유아들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반발 등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전환 신청을 철회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12.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의록과 회의참여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29.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유아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인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하여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일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4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할 수도 있다.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3. 12. 4.에 정보공개 청구한 2021. 9. 14.자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3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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