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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시 영생사업소가 화장로 공해방지시설개선과 관련하여 2013. 11. 1. 설계자문심의시 제출한 내용 중 설계심의검토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13. 11. 1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11.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1. 25.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2년 ○○시 화장로 시설 제작·설치를 시작으로 50여년간 오직 화장장의 화장로에 관한 기술개발·설계·시공·관리·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은 특허권 및 디자인 25건이며, 「발명진흥법」제39조에 근거하여 특허청이 청구인의 화장로를 우수발명품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하여 성능인증을 한 화장로 제작·설치 전문 업체이다. 2) 청구인이 설계용역회사의 요청에 의해 설계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제반설계자문을 하였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알고자 설계용역회사에 검토내용을 협조 요청한 바, 불공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문서협조를 거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기각결정의 사유로 “설계심의 검토보고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초래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한다”고 하였다. 3) 이건 피청구인의 기존 화장로 시설은 청구인의 특허 화장으로, 청구인이 설치하고 관리한 화장로이다. 금번 보완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피청구인 화장로의 공해방지시설보완은 다이옥신 촉매장치 및 유해가스 촉매장치를 기존시설에 보완 증설하는 구조이다. 위 보완내용은 신규시설이 아니고 기존시설에 추가기능을 첨가하는 내용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시설과의 호환성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특정업체에게 시공권을 주기위해 설계용역업체 및 특정업체와 협의 설계하도록 하여 2차례(1차: 2013. 8. 6, 2차: 2013. 11. 1.) 설계자문회의에 검토보고서를 부의하여 설계를 확정하고 ○○도의 계약심사승인을 받고서도 설계중이라고 하며, 법인의 경영·영업상 정보, 정당한 이익침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주장함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4) 오히려 피청구인은 설계용역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경영·영업비밀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설계용역회사가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특히 피청구인은 2013. 11. 1. 2차 설계자문회의 심의 시 청구인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증한 인증서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고, ○○도에도 계약심사시 특정업체설계(피청구인 설계안)와 청구인의 설계(안)을 비교평가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현장확인결과 발주기관의 내부방침으로 확정하여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였으며, ○○도는 원가작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통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에게도 설계용역 및 피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3차례 진정하였으나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해명하지 않고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계약을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요구한 설계심의검토보고서는 당 영생관리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용역의 결과물로서, 이는 전문가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수한 시설로 개선하고자 실시한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 자료는 전문적인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발주처의 발주 의지가 포함되기도 한다. 2) 현재 ○○시 영생관리사업소의 공해방지시설 설비 개선공사는 기존시설 15기 중 13기는 시신화장을 실시하면서 2기씩 교체하여 공사하고 나머지 13기는 정상적 인 가동시스템(운영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하므로, 전문업체의 기술과 호환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용역사가 전문업체의 의견과 사례조사를 하고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의 방향·운전의 방법·시설의 타당성·경제성·호 환성을 기술해야 하므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토대로 시설의 우위와 타당성을 반영하여 설계심의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면 제3 자에게 기술, 정보등이 노출되어 시비가 되고 문제가 초래되므로 비공개가 필 요하며 또한 이러한 자료가 외부에 노출시 경쟁업체들의 사전조사 및 경쟁으로 공정한 경쟁에 문제가 생기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이의제기 등을 하면, 업무진행과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에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하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 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심의검토보고서는 현 재 미계약 중이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초래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1.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시 영생사업소가 화장로 공해방지시설개선과 관련하여 2013. 11. 1. 설계자문심의시 제출한 내용 중 설계심의검토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1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11.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1. 25.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한 설계심의검토보고서는 화장로 공해방지시설개선과 관련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에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설계심의검토보고서에는 화장로 공해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선진기술 및 노하우 등과 같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담겨져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인 단계 즉 종국적인 계약체결 이전의 단계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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