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대(공동대표 박○○, 이○○,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75-3 ○○빌딩 신관 3층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 전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요청하는 이 사건 정보는 사업체 대표자 및 적용제외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하여 부분공개가 가능하고, 피청구인을 제외한 32곳의 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청에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에 대해 이미 공개 혹은 부분공개를 한 바 있어,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의 임의성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공개를 요청했던 정보는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2000. 1. 1.부터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 사업장은 총 3개이고,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는 8명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체의 대표자와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상태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경우 청구인의 공개청구 취지와 맞지 않게 되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가 예정된 것이라는 법적근거가 없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의 여부도 검증된 바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 비공개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25.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 전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0. 12.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서 서식에 의하면, 신청인란에 “상호(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장애근로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인가내용란에는 “장애상태, 장애자의 취급업무, 장애자가 지급받을 임금액, 인가기간”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는 신청인란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청인의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액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이유 등은 기업 고유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록 개인신상정보 등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정보공개의 청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는 법령이 달리 없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정보의 공개가 구체적으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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