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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군 ○○읍 ○○리 686-2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우체국 사서함 1459호 피청구인 서울서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11. 피청구인에게 1992. 9. 27. 발생한 서울특별시 ○○구 ○○동 205-1 의 화재에 의한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윤△△의 사망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5.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카인 윤△△이 방화로 인해 자살하였다는 수사의 결론은 남겨진 가족에게 너무 큰 불명예이고, 청구인 조카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타인의 고의적 방화로 인한 타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닐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2호, 제7호에 의하면, 사건이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후, 사건 관계인의 명예, 안전,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사기밀의 누설 및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1. 10. 29.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2. 2. 2.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0. 29.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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