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488-1번지 피청구인 철도청남부건설사업소장 청구인이 2002.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31. 피청구인에게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1)환경영향평가서, 2)사후환경영향조사서, 3)공사시방서, 4)설계도서(기본 및 실시), 5)계약서, 6)도급계약서, 7)예정공정표, 8)안전관리계획서, 9)안전관리비, 10)유해위험방지계획서, 11)화약류사용허가증, 12)화약류양도양수대장, 13)항타 및 항발작업개요, 14)○○터널(서구)공사 작업개요서, 15)특정공사작업개요(○○터널공사관련 투입 장비, 사용시각 및 사용기간), 16)환경영향평가 관련 철도청이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사항(○○터널공사관련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폐수 등을 중심으로), 17)환경영향평가 관련 철도청이 지금까지 시행한 환경피해 저감방안(○○터널서구공사를 중심으로), 18)철도청이 지금까지 처리한 정보공개 및 민원대장(○○터널공사 관련 대판마을 민원을 중심으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2. 2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1) 내지 14)의 정보는 이미 공개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15) 내지 18)의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터널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였던 건물과 관련하여 많은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공사로 청구인의 마을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성실하게 피해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발파공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피청구인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및 주민들의 피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가 청구인의 건축물 및 마을환경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피해예방조치를 하는 등 적법하게 공사를 하여 아무런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1. 7.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1) 내지 7) 및 14)의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라는 점, 8) 내지 10)의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또한 요구하는 정보의 분량이 방대하고 사용목적도 불분명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11) 내지 12)의 화약류 관련 자료는 관할 경찰서의 허가서류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점, 13)의 정보는 터널 공사의 경우 항타 및 항발작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해당자료가 없다는 점, 15) 및 18)의 정보는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분량이 방대하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는 점, 16)의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분량이 총 293매에 달하는 등 분량이 방대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터널 진동측정치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점, 17)의 정보는 청구인이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방음벽 및 침전조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민원인면담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31. 피청구인에게 철도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그동안 침해당한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기 위한다는 이유로 1)환경영향평가서, 2)사후환경영향조사서, 3)공사시방서, 4)설계도서(기본 및 실시), 5)계약서, 6)도급계약서, 7)예정공정표, 8)안전관리계획서, 9)안전관리비, 10)유해위험방지계획서, 11)화약류사용허가증, 12)화약류양도양수대장, 13)항타 및 항발작업개요, 14)○○터널(서구)공사 작업개요서, 15)특정공사작업개요(○○터널 공사관련 투입 장비, 사용시각 및 사용기간), 16)환경영향평가 관련 철도청이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사항(○○터널공사관련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폐수 등을 중심으로), 17)환경영향평가 관련 철도청이 지금까지 시행한 환경피해 저감방안(○○터널서구공사를 중심으로), 18)철도청이 지금까지 처리한 정보공개 및 민원대장(○○터널공사 관련 대판마을 민원을 중심으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2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가운데 1) 내지 14)의 정보는 2001. 1. 18.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15) 내지 18)의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 18. 청구인과 면담후 작성한 민원인 면담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1. 18. 청구인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1999, 2000), 실시설계보고서, 공사시방서, 계약서(도급내역 포함), 예정공정표를 공개하였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주장하면서 2002. 2. 22. 이 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처분사유와 다른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참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 18565 판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8) 내지 13), 15) 내지 18)의 정보중, 8) 내지 13) 정보의 당초 처분사유는 기 공개한 정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나, 변경한 처분사유는 공개한 바 없는 정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등의 사유로 변경한 것인 바, 이는 처분의 근거로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의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15) 내지 18)의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피청구인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유를 근거로 하였으나, 변경한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분량이 방대하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거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내용이라는 등의 사유로 변경한 것인 바,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이 단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한 법적 해석만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으로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며,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중 먼저 1) 내지 7) 및 14)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내지 7)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1. 1. 18.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고 14)의 정보는 4)의 정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의 공개를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다) 8) 내지 13)의 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8) 내지 13)의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기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정보가 법상 공개대상인 정보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처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8) 내지 13)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15) 및 18)의 정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이 작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자료를 가공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15) 및 18)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다음으로 16) 및 17)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분량이 총 293매에 달하는 등 방대하고,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터널공사와 관련된 진동측정치를 통보한 바 있으며, 청구인 또한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침전조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터널공사와 관련된 진동측정치라던가 침전조 등의 설치 상태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터널공사와 관련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폐수등에 대한 현황자료와 이러한 환경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시행하였던 방안 및 그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동안 피청구인에게 확인하였다는 진동측정치 등의 정보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6) 및 17)의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1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청구취지 3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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