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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북도 ○○시 ○○구 ○○동 210-2번지 ○○추진위원회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청 청구인이 2004.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피청구인의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및 고교입시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기관, 용역의 세부내역 및 세부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6.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상북도 및 ○○시의 학생ㆍ시민들과 교육관계자들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및 고교입시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기관, 용역의 세부내역, 세부금액’을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청한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및 고교입시제도 개선관련 연구용역 기관, 용역의 세부내역 및 세부금액을 공개할 경우 연구용역 과정 중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모임에서 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연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연구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찬ㆍ반 단체에서 자기들의 입장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연구업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9. 24.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 용역 의뢰를 위한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연구에 영향이 없도록 연구용역 및 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평준화 도입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절차, 연구용역기관의 선정방법, 연구 의뢰할 주제, 예상 연구기간, 이번 연구로 ○○시의 평준화 도입에 대한 가부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위 청구인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10.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은 10월 중 의뢰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연구 용역 주제는 경상북도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및 ○○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요구에 따른 관련 연구가 될 것이며, 연구 용역기관은 공신력 있는 전국규모의 기관을 적법한 용역의뢰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 추진할 것이고, 용역 기간은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2.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중등81211-2067(2003. 10. 10.) ○○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및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관, 용역의 세부내역 및 세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및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기관에서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건 정보 중 연구용역의 세부내용까지 전부 공개하는 경우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ㆍ반대자가 각각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기관, 용역의 총금액,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개요 등의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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