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10. 피청구인이 간세 46410-483(‘98. 9. 11.)로 통지한 통지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연월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통지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통지문을 수령한 일자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3. 5. 29.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간세 46410-483(‘98. 9. 11.)의 문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일자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간세 46410-483(‘98. 9. 11.)의 문서는 ‘임대 수입금액 조사에 대한 협조 의뢰’를 제목으로 하는 문서로서 문서 발송당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문서를 수령한 일자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간세 46410-483(‘98. 9. 11) 임대 수입금액 조사에 관한 협조 의뢰, 문서등록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8. 9. 8.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일부 임대료 수입금액의 누락과 임대료가 무통장으로 입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을 구한다는 ‘임대 수입금액 조사금액에 관한 협조 의뢰’를 제목으로 하는 문서를 1998. 9. 11. 간세 46410-483호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등록대장에 의하면 위 ‘임대 수입금액 조사금액에 과한 협조 의뢰’를 제목으로 하는 문서의 등록번호는 ‘483’으로, 결재일자 및 시행일자는 ‘1998. 9. 11.’으로, 분류번호 ‘46410’으로, 시행방법은 ‘우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5. 10. 피청구인이 간세 46410-483(‘98. 9. 11.)로 통지한 통지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연월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통지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통지문을 수령한 일자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3. 5. 29.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9. 11.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는 등기우편물이 아닌 일반우편물에 의하여 발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의 수령인 및 수령일자를 달리 기록하지 않는 일반우편물의 송달일자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