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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5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21. 피청구인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개인 정보의 부당한 유출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범죄경력조회를 한 자 및 조회당시 조회를 요구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4.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을 비롯한 정리회사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에 관한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에 대하여 정보주체자들(청구인, 청구외 노○○, 조○○, 염△△, 안○○, 윤○○ 등 다수임. 이하 위 정보공개청구관련 소액주주들을 정보주체자들이라고 한다) 가운데 청구외 노○○, 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위 정보주체자들에 대한 범죄경력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의 상세한 개인정보들을 전부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신들이 일정금액을 보상받도록 해 줄테니 자신의 요구대로 시위나 단식 심지어는 자해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정보주체자들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관, 처리할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개인정보들을 부당하게 취득, 사용한 것으로 위 정보주체자들에 대한 신상기록의 유출경위의 파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피청구인 및 관련기관에 청구인 등 정보주체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한 자 혹은 기관이 과연 누구인지, 몇 회에 걸쳐 조회를 하였는지, 각 조회당시 조회를 요구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7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및 정보공개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 등 정보주체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범죄수사 등 경찰업무와 공공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알려 줄 수 없고, 청구인의 신상누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개인정보 부정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만 하였다. 라.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동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자신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하는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적ㆍ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그 정보의 부당한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싶을 뿐이며, 이는 이른바 자기정보의 통제ㆍ관리권 및 알권리에 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러한 청구인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차단함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범죄수사 등에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제6호에서는 그 예외사유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만일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한 개인정보 이용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형사소송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거부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동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제12조 및 제13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진정서, 청원서, 민원관련 자료 제공 불가 통보, 민원처리사항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법정관리기업이었던 정리회사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로서 위 기업의 자산이 인수회사인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식품주식회사)에 매각되기까지 부당하게 입은 피해의 보상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며 이에 상응하는 제반 소액주주운동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의 신원조회(전과기록)에 대한 기록이 제3자에게 누설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어떤 기관에서 청구인의 신원조회가 되어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 후 회신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보는 범죄수사 등 경찰업무와 공공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2. 5. 30. 민원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 등 정보주체자들은 2002. 8. 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2001년 8월경부터 2002년 4월경 사이에 조회한 주체가 누구이며, 그 조회를 하면서 밝힌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를 ○○경찰서에 이송하였고, 동 경찰서에서는 진정사실 및 피진정인이 특정되지 않는 등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12. 23. 내사종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 2002. 12. 31.자 범죄경력 조회자 확인자료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등 5인에 대하여 2001. 8. 1.부터 2002. 4. 30.까지의 기간동안 9건의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2003. 1. 21.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주체자들에 대한 신상기록의 유출경위의 파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한 자가 누구인지, 기관이 어디인지, 몇 회에 걸쳐 조회하였는지, 조회당시 조회를 요구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2002년 5월에 답변한 바와 같이 범죄수사 등 경찰업무와 공공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고, 혹시 청구인이 신상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부정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 등은 범죄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누가 어떠한 근거로 몇 회에 걸쳐 조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정보는 수사기관 등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조회 및 회보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한편 이러한 개인의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에 관한 정보는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타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청구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의 전과 및 수사기록을 수사기관 등에서 조회한 결과만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열람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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