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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9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29-22 ○○스카이 2301호 피청구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청구인이 2004.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8. 및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산업(주)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이하 "농특자금"이라 한다) 10억원의 ○○(○○)대출신청서류 및 위 ○○공사 대출신청내역에 대하여 ○○중앙회 시설사업단의 ○○고(旣成高) 확인내역서 등의 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27.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4. 11.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8. 위 비공개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산업(주)의 냉동공장 신설사업 대한 피청구인의 농특자금 10억원 대출금 중 3억6000만원을 대위변제한 자로서, 피청구인과 ○○산업(주)이 통모하여 실제 건축공사의 시공업체를 허위로 변경하고 1998. 4. 24. ○○산업에 대한 농특자금 3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불법대출에 관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동 규정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대출을 은폐해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4. 24. 피청구인은 냉동냉장시설사업자인 ○○산업(주)을 채무자로, 대출금액을 3억원으로, 물상보증인을 청구인으로 담보물을 청구인 소유의 서울 ○○구 ○○동 729-22 ○○스카이 2301호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사업이 대출원리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자 부득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바, 이 대출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된 바 있고,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이 중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1) 청구인이 2000. 10. 10. 피청구인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2003. 3. 28.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판결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근저당권설정최고액인 3억6천만원을 대위변제 하였음) 2)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해를 피청구인이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인이 2004. 1. 27. 제기 [1심 피청구인(피고) 승소, 2004. 11. 12. 청구인이 항소하여 심리중] 3) 청구인이 ○○산업(주)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죄 및 위증죄를 사유로 형사고소(2001. 11. 28.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관련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경매절차가 2년 이상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1심 및 2심에서 피청구인(원고) 승소판결, 2004. 10. 18. 청구인(피고)이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중] 나. 한편, 이 건 공개대상 정보관련 서류들은 청구인이 단계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등으로 이송 및 반송을 반복하는 과정과 청사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민사사건 담당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응하지 못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서, 관련소송 판결문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2. 30. 냉동ㆍ냉장시설신설사업자로 선정된 ○○산업(주)은 수산업협동조합 전남도지회에 10억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24. ○○산업(주)을 채무자로, 물상보증인을 청구인으로, 담보물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소재 ○○스카이아파트 2301호로,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의 대출을 하였고, 1998. 6. 29.경 7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였으나, ○○산업(주)이 대출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부도를 내자 피청구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7억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3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 7. 3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10. 10.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4429호로 위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7. 2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3. 3.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3. 5. 23. 피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 3억60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1. 28.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44538호로 청구인이 근저당권말소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정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매채권자에 대한 배당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인이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12. 2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하고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0. 8. 및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산업(주)이 신청한 농특자금 10억원의 ○○대출신청서류 및 위 ○○공사 대출신청내역에 대하여 ○○중앙회 시설사업단의 ○○고 확인내역서 등의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27.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4. 11.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8. 위 비공개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 27. 서울지방법원 2004가합4916호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해를 피청구인이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8. 피청구인에게 ○○신청공사내역서ㆍ세금계산서 및 ○○고확인내역(현장사진 포함)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문서제출기일연기신청을 한 후 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서울지방법원은 2004. 10. 14.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나82661호로 항소하여 심리중에 있다. (2)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피청구인에게 ○○산업(주)이 신청한 농특자금 ○○대출신청서류일체 및 위 ○○공사 대출신청내역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시설사업단이 확인한 ○○공사 세부내역과 평가금액에 대한 자료로서 동 자료는 피청구인이 위법한 대출을 하여 청구인에게 대위변제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심리와 관련하여 동 정보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있어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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