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38-13 ○○고시원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21.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조회한 직원의 성명, 소속, 접속날짜, 접속한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 31.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민원인 가입이력 조회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단직원들은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하는 청구인의 연금수급불만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와 부모님의 연금납부내역까지 열람하였는바, 이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목적의 열람이고, 청구인은 공단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연락처가 아닌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성명과 소속을 공개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열람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 중 청구인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의 공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 또한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단 직원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게재하며 수차례 협박성 글을 게시하였는바, 직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직원의 신변에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공개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공단의 업무를 저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권리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매체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조회한 직원의 성명, 소속, 접속날짜, 접속사유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31. 민원인 가입이력 조회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공공기관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공개청구는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분 ◆◆에 항의전화를 해주세요." "국민기만관리공단 애완견을 잡아갈 저승사자 납시오." 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장 전화번호와 성명 등을 게시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먼저, 청구인 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의 접속기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심판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1. 21.자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청구인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직원에 대한 사항만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2005. 1. 31.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 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에 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개인정보 사항을 조회한 직원의 성명, 소속, 접속날짜, 접속사유 등의 공개요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열람한 직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부모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