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2. 1. 3. 피청구인에게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인이 진정한 상세내용에 대한 회사의 판단기준 및 판단결과 일체의 자료, 2. 회사의 각 판단결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및 조치 일체의 자료’(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1 및 2’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진술 등)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진술 등)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1.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2022. 2. 4.)을 거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어 2022. 2.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일련의 사건이 발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다시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문제없다는 말을 반복하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해 안 되는 답을 하는바, 청구인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해당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판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그와 분리될 수 있는 나머지 정보가 공개 가능하다면 나머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및 나목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2.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제8*****2호)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정보공개 청구서의 ‘청구 내용’과 이 사건 처분서의 ‘비공개의 근거 조항’ 및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정보공개청구서] □ 청구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치관련 정보공개 요청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인이 진정한 상세내용에 대한 회사의 판단기준 및 판단결과 일체의 자료 2. 회사의 각 판단결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및 조치 일체의 자료 [이 사건 처분서] □ 비공개의 근거 조항: 개인사생활 침해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근거 조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귀하께서 공개 요청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회사의 판단기준 및 판단결과 일체의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로서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진술 등)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가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2) 귀하께서 공개요청한 회사의 판단결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및 조치 일체의 자료는 회사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이 포함된 정보로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진술 등)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나. 청구인이 2022. 1.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2. 4.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2022. 2. 7.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청구인이 재직 중인 회사 즉 이 사건 정보 1의 생산주체인 청구인의 직장이, 청구인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 전반에 개인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상당 분량은 일대일의 대화록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의 괴롭힘 관련 진정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내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내부보고서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을 제외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정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4)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보 중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작성한 조사관련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건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내사한 후 작성한 내부보고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 내지 주장한 사항 등을 기재한 민감한 내용으로, ① 이 사건 정보 1 및 2가 공개될 경우, 같은 회사 직원들이 한 주장이나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두고 당사자들이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관련자들 상호 간에 갈등과 반목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신고나 진정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진술서,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 장래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 진술이나 주장을 누가 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 정보가 갖는 특성상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분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정보 1 및 2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 1 및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정보 1 및 2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1 및 2가 같은 항 제7호 단서 및 나목을 근거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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