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5. 피청구인에게 ‘○○○○전담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 안내문서(○○○○대응과-9845, 2021. 11. 4.)’(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수요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서로서, 적극적인 ○○○○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의 ○○○○전담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 가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단계에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이 문서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의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 관련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에 대해 가입절차 및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공문서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지자체의 ○○○○전담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 가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단계에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이 문서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의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 관련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이 취지라고 할 것(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에 대해 가입절차 및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공문서로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단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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