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경상남도 ○○시 ○○동 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2004.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7. 개인의 신상(이름, 주민등록번호 등)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외한 "①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한 20개 상병으로 2000. 1. 1.부터 요양을 한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산업재해환자들의 병명별 평균 요양기간" 및 "②요양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한 상기인들의 자료[나이, 성별, 회사업태, 최초요양승인일자, 재해일자, 재해발생형태, 요양결정지사,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평균임금, 현적용임금, 요양시작일 및 종료일(총요양일수), 입원일수, 통원회수 및 통원기산, 수술여부 및 수술명, 현재의 요양구분, 치료구분, 장해등급, 폐질등급, 치료종결일, 재요양개시일(재요양기간 및 요양이유), 합병증 및 의료기관의 변화양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3. 산재환자에 대한 자료는 복합상병에 대한 자료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종업원 1만여명을 고용하여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조선업의 특성상 산업재해가 빈발하며 특히 요양시에 정상근무시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자가 전체 생산직사원의 10%에 육박하고 이들의 평균요양기간도 540일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산재의 빈발 및 장기요양이 문제가 되어 청구인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교섭한 끝에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병명별 평균진단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6개 대학병원의 전문의로 구성된 연구팀을 선정하였으며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개발원 및 대학병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은 후 연구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자료를 협조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산재환자는 대부분 복합상병으로 요양하고 있어 청구인의 연구에 적합한 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애초에 청구인은 단일상병에 대한 자료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복합상병으로 요양하는 환자에 대한 자료라도 청구인이 요청한 상병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여러 상병명이 섞여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그대로 공개가 된다면 청구인회사에서 연구목적에 맞게 자료를 가공하여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동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단일 상병명에 대한 통계가 아닌 자료공개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자료가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의 연구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청구인회사의 산업재해 요양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므로 그 사용한계가 명확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며 상병코드별로 자료를 출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요청한 자료의 대부분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작성·관리되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자료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여겨지며, 비록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상병코드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고 있지 않더라고 피청구인은 요양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조직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어느 상병코드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많아도 서너번의 과정만 거치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상병들에 대한 자료를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회사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 연구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현재의 자료만으로 연구를 종결한다면 연구 자료로서 신뢰성 또는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요양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 요양자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병명의 항목을 기재하면서 주치의 등이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상병명의 다양한 유사표현을 그대로 전산에 입력하여 왔기에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산재환자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 현재 20개 상병의 명칭에 대해 유사표현을 정리하고 과거의 자료를 상병코드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미진하여 단일 상병코드별로 자료를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예를 들어 "요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병의 경우 주치의가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부수핵탈출증, 요추수핵탈출증, 요추추간판전위 등 다양한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어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조건으로 출력하게 되면 나머지 표현으로 기재된 자료들은 누락되어 출력되고, 다른 예로써 상병코드 M511에 해당되는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조건으로 출력하면 자료가 거의 출력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 또한, 대부분의 산재환자의 경우 복합상병으로 진료받거나 추가상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 상병으로 요양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20개 상병에 대한 단일 상병별 자료를 출력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병명이 나열되어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도 청구인회사의 산업재해 환자의 적정 요양기간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도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요청한 상병코드별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제공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요양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산재환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지 않고 요양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으로서 산재보험급여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환자의 수술여부 및 수술명, 합병증 여부는 전산입력 항목에는 없는 내용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2003년 노동부에서 청구인과 동일한내용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피청구인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국회 등 다른 대외기관에도 자료로서 발표한 바 없다. 라. 따라서 현재의 출력 여건 및 정보관리 여건에서 정보공개가 타당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의 해당사업장의 산업재해 환자들을 포함해서 다른 산업재해 환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7.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20개 상병으로 2000. 1. 1.부터 요양을 한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산업재해환자들의 병명별 평균 요양기간" 및 "②요양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한 상기인들의 자료[나이, 성별, 회사업태, 최초요양승인일자, 재해일자, 재해발생형태, 요양결정지사,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평균임금, 현적용임금, 요양시작일 및 종료일(총요양일수), 입원일수, 통원회수 및 통원기산, 수술여부 및 수술명, 현재의 요양구분, 치료구분, 장해등급, 폐질등급, 치료종결일, 재요양개시일(재요양기간 및 요양이유), 합병증 및 의료기관의 변화양상에 대한 자료]"에 대한 공개요청을 하였고 이 때 연구대상상병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다 음 - M23.8 기타 무릎 내 이상(other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M23.9 상세불명의 무릎 내 이상(internal derangement of knee, un specified)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cervic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M50.2 기타 목뼈원판 전위(other cervical disc displacement)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lumbar and other interverterb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M52.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other specified interveteveral disc displacement) M65.9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synovitis and tenosynovitis, unspecified) M65.4 결절종(ganglion) M70.2 발꿈치머리 윤활낭염(olecranon bursitis) M75.0.어깨의 유착성 피막염(adhesive capsulitis of shoulder, frozen shoulder) M75.4 어깨의 충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of shoulder) M77.0 내측 상과염(medial epicondylitis) M77.1 외측 상과염(lateral epicondylitis) M79.1 근육통(myalgia) S13.4 목뼈의 염좌 및 긴장(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S33.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S83.2 현재 반달연골의 열상(tear of meniscus. current) S83.5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sprain and strain involving cruciate ligament of knee)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4. 7.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산재환자는 대부분 복합상병으로 요양하고 있으며 단일상병으로 최초요양을 했더라도 추가상병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단일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아닌 복합상병의 자료이므로 청구인의 연구에 적합한 통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단일상병명에 대한 통계가 아닌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20개 상병질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4.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기존에 작성ㆍ수집하여 관리ㆍ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공개청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존에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를 새로이 생성ㆍ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①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20개 상병으로 2000. 1. 1.부터 요양을 한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산업재해환자들의 병명별 평균 요양기간 및 ②요양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한 상기인들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상병코드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위 ①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20개 상병으로 2000. 1. 1.부터 요양을 한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산업재해환자들의 병명별 평균 요양기간 및 ②요양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한 상기인들의 자료를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생성을 위해서는 산업재해 환자들에 관한 전체 자료들을 분석하여 상병코드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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