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군 ○○면 ○○리 55-1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18. 피청구인에게 ①영치금품관리규정, ②영치금사용신청및교부등에관한개선지침, ③계호근무준칙, ④수용자청원처리지침, ⑤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⑥기증금품관리지침, ⑦수용자교육ㆍ교화운영지침, ⑧수용자급양관리지침, ⑨수용자피복수급ㆍ운영개선지침, ⑩재소자일상용품급여기준, ⑪재소자주ㆍ부식급여규칙, ⑫재소자건강진단규칙, ⑬재소자의약품관리규정, ⑭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⑮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27. ①,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및 ⑭의 정보에 대하여는 각각 공개결정하였으나, ②영치금사용신청및교부등에관한개선지침 및 ④수용자청원처리지침은 폐지되었고, ③계호근무준칙은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⑮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5. 6. ○○교도소에서 소란 등으로 금치 2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교정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하였는바, 행형법은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행형법 제14조)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구를 사용하는 불법적인 처우를 받았으며, 2003. 3. 3. ○○교도소 4동 하층에서 사망한 고 심○○는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거방에 방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상 부작위에 해당하는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계호근무준칙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들이 직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동준칙의 비공개로 인한 악습적인 부작위를 타파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계호근무준칙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점, 계호근무준칙이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라면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겠으나 위 준칙은 고시원에서 발간한 "교정학"의 부록편에 수록되어 있어서 일반에게는 공개되어 있는데 수용자에게만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호근무준칙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계호근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한 규정으로서 이 준칙에는 수용자에 대한 각종 계호방법, 수용관리기법, 수용자의 신체ㆍ휴대품ㆍ거실 검사방법, 계호장애물관리방법, 무기ㆍ탄약 및 보안장비 휴대 및 관리방법 등 수용자 계호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근무방법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의 행동예측 또는 직무사항을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악용하는 등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계호근무준칙,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영치금품관리규정, ②영치금사용신청및교부등에관한개선지침, ③계호근무준칙, ④수용자청원처리지침, ⑤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⑥기증금품관리지침, ⑦수용자교육ㆍ교화운영지침, ⑧수용자급양관리지침, ⑨수용자피복수급ㆍ운영개선지침, ⑩재소자일상용품급여기준, ⑪재소자주ㆍ부식급여규칙, ⑫재소자건강진단규칙, ⑬재소자의약품관리규정, ⑭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⑮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7. ①,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및 ⑭의 정보에 대하여는 각각 공개결정하였으나, ②영치금사용신청및교부등에관한개선지침 및 ④수용자청원처리지침는 폐지되었고, ③계호근무준칙은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⑮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간한 훈령ㆍ예규집에는 "이 「훈령ㆍ예규집」은 교정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발간ㆍ배포하는 사무실용 공문집이므로 지정된 사무실에 비치하여 외부로 무단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를 열람, 복사, 발췌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주의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라) 계호근무준칙에는 수용자에 대한 각종 계호방법, 수용관리기법, 수용자의 신체ㆍ휴대품ㆍ거실 검사방법, 계호장애물관리방법, 무기ㆍ탄약ㆍ보안장비의 휴대 및 관리방법 등 수용자 계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계호근무준칙에는 수용자에 대한 각종 계호방법, 수용관리기법, 수용자의 신체ㆍ휴대품ㆍ거실 검사방법, 계호장애물관리방법, 무기ㆍ탄약 및 보안장비 휴대 및 관리방법 등 수용자 계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6. 2. 10. 고시원에서 발행한 청구외 김○○이 쓴 교정학 책자 부록에 계호근무준칙이 수록되어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게 비공개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준칙은 교정공무원들의 계호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피청구인과의 협의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사ㆍ발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비공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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