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353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가 아니며,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1. 21. 피청구인에게 ○○시 ○○파크 *단지 건설원가와 관련된 ①택지비관련 정보(붙임 1), ②건축비관련 정보(붙임 2), ③기타정보(붙임 3)(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11. 30.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임대아파트인 ○○파크 *단지를 분양전환함에 있어 과다한 분양가를 책정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책정한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해서 ○○파크 2단지 임차인 대표 지●●과 이미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계에서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며 피청구인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밀자료이며, 피청구인이 주택분양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영업상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 12. 21. 청구인을 포함한 ○○파크 2단지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시행안내문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알려준 후 2007. 1. 2.부터 2007. 2. 28.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파크 *단지 임차인들은 택지비, 건축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분양전환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분양전환절차 중지등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7. 2. 20. 분양전환절차 중지등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파크 2단지 임차인 대표인 지●●은 피청구인에게 택지비, 건축비 등에 관한 자료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지●●은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2007. 12. 5. 정보비공개결정 취소판결(붙임 4)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항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1. 30.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가 아니며,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붙임 1] ○○시 ○○파크아파트 2단지 택지비관련 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91789"> ┌─┬───┬──────────────────┬──────────────────────┐ │N │구분 │문서(도서목록) │포함될 내용 │ │O │ │ │ │ ├─┼───┼──────────────────┼──────────────────────┤ │1 │용지비│1)용지 매입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2)용지 보상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3)이자 + 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 내역│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4)이자 + 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 내역│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5)용지부분 수익금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2 │대지조│1)설계 및 감리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성비 │2)조성공사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3)이설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4)지적측량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5)간선시설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6)분담금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7)기타(이주비, 부대비 등)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3 │간접비│1)판매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2)일반 관리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 │3)기타 간접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당시 내역서 포함 │ ├─┼───┼──────────────────┼──────────────────────┤ │4 │설계도│1)대지조성에 관한 도면 │설계변경 내역 포함 │ │ │서 │2)대지조성에 관한 시방서 │ │ │ │ │3)준공도서 │ │ └─┴───┴──────────────────┴──────────────────────┘ </img> [붙임 2] ○○시 ○○파크아파트 2단지 건축비관련 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92123"> ┌─┬────┬───────────────┬─────────────────────┐ │N │구분 │문서(도서목록) │포함될 내용 │ │O │ │ │ │ ├─┼────┼───────────────┼─────────────────────┤ │1 │건축공 │1)공통가설 공사비 내역서 │1)각 공사의 종류별 직접공사비 내역서 │ │ │사(부속 ├───────────────┤2)각 공사의 종류별 수량 및 단가(일위대가) │ │ │건물 포 │2)가시설물 공사비 내역서 │산출서 │ │ │함) ├───────────────┤3)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제경비(간접비) 산 │ │ │ │3)지정?기호 공사비 내역서 │정내역 │ │ │ ├───────────────┤4)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이윤책정내역 │ │ │ │4)철골?용접 공사비 내역서 │5)각 공사의 종류별 도급계약서 및 세부내 │ │ │ ├───────────────┤역 │ │ │ │5)철근 콘크리트 공사비 내역서 │6)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준공정산 내역서 │ │ │ ├───────────────┤(설계변경내역 포함) │ │ │ │6)조적 공사비 내역서 │ │ │ │ ├───────────────┤ │ │ │ │7)미장 공사비 내역서 │ │ │ │ ├───────────────┤ │ │ │ │8)단열 공사비 내역서 │ │ │ │ ├───────────────┤ │ │ │ │9)방수/방습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0)목공사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1)가구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2)금속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3)지붕?홈통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4)창호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5)유리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6)타일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7)돌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8)도배 공사비 내역서 │ │ │ │ ├───────────────┤ │ │ │ │19)수장 공사비 내역서 │ │ │ │ ├───────────────┤ │ │ │ │20)주방용구 공사비 내역서 │ │ │ │ ├───────────────┤ │ │ │ │21)잡 공사비 내역서 │ │ └─┴────┴───────────────┴─────────────────────┘ </img> [붙임 3] 기타 정보 3-1. ○○시 ○○파크아파트 개발 전의 “무상으로 받은 국·공유지”에 관한 자료 일체 1)국·공유지 총면적 2)감정평가액 3)지구주민 정착지원금 산출내역 3-2. ○○시 ○○파크아파트 개발 당시 주민 실제 토지비 및 지상물보상가액 3-3. ○○시 ○○파크아파트 개발 당시 토지감정가액 3-4. 사업승인 당시 전망대 설치사업 삭제로 인한 대체시설 설치건과 관련 경기도청 사업변경승인서 3-5. 주거환경개발사업 당시 개발지구에 위치해 있던 미등기분(임야) 1,1678㎡에 대한 처리내역 서류일체 3-6. 하수처리부담금 처리내역서 서류일체 [붙임 4] 수원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6구합6643 판결 원고: 지●●(○○시 ○○파크 203동 1003호) 피고: 대한주택공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3-13, 3-15, 3-18, 3-20, 4-1, 4-2, 5-1, 5-2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제1항 기재 정보 제외)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 (1) 별지 목록 3-13, 3-15, 3-18, 3-20 기재 각 정보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원가에 별도로 계상되는 판매비 관련 부대비용이 없는 등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위 각 정보의 존재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각 정보가 현존하지 않거나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별지 목록 4-1, 4-2, 5-1, 5-2 기재 각 정보는 피고의 문서규정시행세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전에 관리사무소로 인계되어 피고가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최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이 사건 정보에 택지소유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개인실별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비 및 건축비의 원가산출내역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것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전소유자 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부동산 투기를 더욱 과열시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8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건설원가, 직접공사비 및 건축비의 산출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등의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 ③ (생략) ○ 임대주택법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 - ③ (생 략)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4.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92151">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3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img>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865(2008. 4. 11. 대법원 확정-2008두1894) 원고: 서울○○주공2단지임차인대표회의 피고: 대한주택공사 【주문】 피고가 2006.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의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피고가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위 주택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주택의 건설, 공급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피고의 설립목적에 부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부동산투기를 더욱 과열시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서울 ○○구 ○○동 57 주공임대아파트 400세대 1998. 11. 19.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격에 대하여 1. 각 평형별 아파트건축비에 대한 산정내역과 그 비목별 세부자료(계산서 포함) 내지 실질공사비 비목별 세부내역서(건축, 기계, 통신, 토목, 조경 등 공정별 도급재료비, 지급재료비, 직·간접 노무비, 산재보험료, 경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퇴직공제부금,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급수공과금, 수용가분담금 등의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및 감리비 내역서, 준공내역서, 공사원가 계산서 및 이를 증명할 지출계산서 2. 각 평형별 택지비에 대한 산정내역과 그 비목별 세부자료(용지비 산출 내역인 용지 구입비와 이에 관련하여 1993. 11. 26. 토지소유자인 국가와 국유재산매각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 조사비, 등기비, 조성비 산출내역인 용지조성비, 설계비, 직접경비로서 매매계약서, 조사비, 등기비, 조성비 산출내역인 용지조성비, 설계비, 직접경비로서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후생복지비, 이주대책시행에 따른 손실액, 사업시행자의 관리비로서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기타 일반관리비, 판매비로서 광고선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 및 이를 증명할 지출계산서, 택지조성에 따른 배부율 적용 자료 3. 각 평형별 법정초과건축비에 대한 사정내역과 그 비목별 세부자료 및 이를 증명할 지출계산서 ○ 서울행정법원 98구3692(1999. 2. 25. 선고) 원고: 오○○ 외 2인 피고: 농림부장관 【판단】 - 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서울고등법원 97나**호, 같은 법원 97나**호 및 대전고등법원 96나**호)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97나**호 사건은, 소외 회사가 원고 오○○ 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5가합**호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및 원고 오○○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6가합**호 보상금(반소)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 오○○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모두 지급하여 보상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1997. 10. 22. 승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오○○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건{97나**(본소), 97나**(반소)}인 사실(위 사건 외에 피고가 진행중인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97나**호 사건 및 대전고등법원 96나**호 사건은 기록상 그 소송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 공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판결 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각서제출 등을 위 면허조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 어민들과의 쟁송가능성 등에 변호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회신을 한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피고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준공인가 후의 쟁송에 관하여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은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 오○○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보상금의 범위가 쟁점인 위 서울고등법원 97나**(본소), 97나**(반소) 사건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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