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0. 2. 4.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① 입원적합성심사 조사내용자료, ② 정신의학과 1인 진단 내용 및 확인서, ③ 입ㆍ퇴원 시스템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건’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1. 3. 청구인에게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있는 정보의 관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없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이 사건 병원에 보호입원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입원적합성심사를 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시스템의 운영주체가 아니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도의 입원적합성심사를 모두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있는 정보로 입원적합성심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보’에 해당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처리’가 금지되는 것은 자기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자기정보의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처리는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정보의 삭제 요청 권한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의무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 등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 그 입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용을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 및 자료를 토대로 입원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 사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제67조제3항은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입원 등 및 퇴원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4.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0. 4. 4. 퇴원하였는데, 피청구인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청구인의 입원 등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10.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21. 1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11.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47513">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제6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입원등 및 퇴원등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5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정신병원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11. 3. 정신건강복지법 제67조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21. 11.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있는 정보의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라고 밝히고 있으며, 답변서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정신병원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 사건 관리시스템을 국립정신병원 등에 위탁하였음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관리시스템에 있는 이 사건 정보의 보유ㆍ관리의 주체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임을 알았음에도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건을 다시 이송처리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