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176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코텍이 한국**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한 문서로서, 이행보증가입기간, 이행보증유효기간, 영업대상 폐기물 및 허용보관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 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비공개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의미는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코텍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사업자가 허가(영업개시 전)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증빙자료(납부자가 한국**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제출받은 서류와 동 조합에서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허가기관에서 통보받은 서류 등)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9.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환경부 행정정보공개 세부지침」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동 지침상 이 사건 정보는 “행정심판 진행상황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비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심판” 관련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동 지침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한 후 공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환경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행정심판,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소송 진행사항 관련 자료”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였는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둔 행정쟁송으로서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공제조합, 주식회사 ○○코텍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관련 당사자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907-2”에 소재한 “주식회사 ♧♧테크”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7. 11. 21. 부도가 난 “주식회사 ○○코텍”의 공장을 경락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 4. 14.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코텍”이 처리하지 못한 폐페인트 등 방치폐기물 약 350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17.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의무자인 한국**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처리를 명령하였으나 동 조합에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 등 법적인 사항이 해결되어 폐기물처리 의무자가 결정된 후에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9.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및 「환경부 행정정보공개 세부지침」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코텍이 한국**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한 문서로서, 이행보증가입기간, 이행보증유효기간, 영업대상 폐기물 및 허용보관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 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비공개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의미는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 판례 ○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판결【정보비공개처분취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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