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상북도 ○○군 ○○면 ○○우체국 사서함 5-253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기관 2004년 운영업무추진비, 법무시설기준규칙, ②법무부 ○○국 2002년 이후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내역, 2004년도 ○○국 관리과 자체감사결과 내역서, ③○○국 사무분장규정, ④○○관련 소송사례, 판례집, ⑤○○과 민원사무처리, ⑥2004년도 ○○국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 ⑦○○과 민원서류철, ⑧○○행정운영 국정과제 관계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3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①에 대하여는 공개하였고, ②에 대하여는 청구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③, ④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⑤, ⑥, ⑦, ⑧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위 ④, ⑤, ⑥, ⑦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④○○관련 소송사례, 판례집"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무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이미 일반에 공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 다. "⑤○○과 민원사무처리, ⑦○○과 민원서류철"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전부 비공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라. "⑥2004년도 ○○국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설령 비공개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전부 비공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④○○관련 소송사례, 판례집"에 대해 살펴보면, 법무연수원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관련 소송사례집"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5. 6.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나. "⑤○○과 민원사무처리, ⑦○○과 민원서류철"에 대해 살펴보면, "○○과 민원사무처리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다시 결정하여 2005. 6.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으며, "민원서류철"에는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민원인이 처한 상황과 선처하여 달라는 등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가능한 부분과 분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서류철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다. "⑥2004년도 ○○국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면, 위 보고서에는 전국 ○○기관의 시설 현황, 계호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등 형의 집행 및 ○○에 관한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비공개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분리하기가 곤란하므로 위 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청송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5. 3.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기관 2004년 운영업무추진비, 법무시설기준규칙, ②법무부 ○○국 2002년 이후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내역, 2004년도 ○○국 관리과 자체감사결과 내역서, ③○○국 사무분장규정, ④○○관련 소송사례, 판례집, ⑤○○과 민원사무처리, ⑥2004년도 ○○국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 ⑦○○과 민원서류철, ⑧○○행정운영 국정과제 관계철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3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위 ①에 대하여는 공개하였고, ②에 대하여는 청구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③, ④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⑤, ⑥, ⑦, ⑧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5. 19. ④○○관련 소송사례, 판례집, ⑤○○과 민원사무처리, ⑥2004년도 ○○국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 ⑦○○과 민원서류철을 비공개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6. 7.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④○○관련 소송사례집은 전부 공개하기로, 그리고 ⑤○○과 민원사무처리부는 청구인이 어느 기간의 민원사무처리부를 원하는지 특정하면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다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⑥2004년도 ○○국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자료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다 음 - ○ ○○기관별 사고 현황(폭력, 폭행치사, 자살, 살인 등) ○ 구금시설별 가혹행위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 ○ 무계호외부통근작업 현황 ○ 2001년 이후 연도별/교도소(구치소)별 사망 현황 - 사망자의 이름/나이/사망원인/죄명/형량으로 구분하여 제출해 줄 것 ○ 각종 위원회 관련 - 위원회별 위원 현황(성명, 소속, 직급/직책, 연령, 최종학력, 출신지, 임기 등)교도관 폭행으로 징벌을 받은 재소자 현황, 추가 기소 현황 - 건별 개최일자, 안건, 논의·의결 내역, 참석 위원 명단, 회의록 사본 일체 (바) ⑦○○과 민원서류철은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민원제기의 사유와 구체적인 민원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④○○관련 소송사례집, ⑤○○과 민원사무처리부"는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따라 전부 공개 및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5. 6.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를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고, 다음으로, "⑥2004년도 ○○국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보고서와 같은 제목의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특정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⑥2004년도 ○○국 관련 국정감사 보고서"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중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 요구자료에는 전국 ○○기관의 시설 현황, 계호방법, ○○기관내의 사고내용, 수용자의 성명, 죄명, ○○관련 위원회의 위원 개인신상 및 회의록 사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등 형의 집행 및 ○○에 관한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위 요구자료에서 ○○기관의 시설 현황, 계호방법, 수용자의 성명, 죄명 등을 삭제하더라도 그 보고내용을 분석하면 수용시설의 안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거나 수용자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⑦○○과 민원서류철"에 대해 살펴보면, 위 서류철에는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민원인이 처한 상황과 피청구인에게 원하는 사항 등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이러한 우려는 위 서류철에 기재된 민원인들의 인적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불식하기 어려우므로 위 서류철에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⑦○○과 민원서류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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