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시 □□동 2*-2번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한 계약자에게 피청구인이 원상회복 명령을 처분한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요청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2.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제8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의 대부 계약자가 허가받지 아니한 일부면적에 대하여 불법 개발행위 후 무단으로 영농행위를 하고 있음을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의 대부계약자이자 무단형질 변경한 자와 기 대면 및 분쟁중인자로 이미 대부 계약자의 기존 정보(얼굴, 국유지 경작사실, 국유지 무단형질 사실 등)를 과도하게 알고 있어 해당 정보와 이 사건 정보가 결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청구인의 목적은 이 사건 국유지 중 무단형질 변경된 국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무단형질 변경된 국유지는 매각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청구인이 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2. 청구인에게 다음의 주요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8호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공 불가함(대부면적 등 일부내용은 기 회신)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제공 불가함. 나.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한 계약자에게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를 요청한 것으로, 이 사건 국유지의 소재지 및 지목, 전체면적, 무단점유면적이 표기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한 계약자에게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를 요청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 사건 국유지의 소재지 및 전체면적, 무단점유면적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관련 공문을 공개 요청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매각 대상이 아닌 무단형질 변경된 국유지에 대하여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이 사건 국유지 일대에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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