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4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225동 1102호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5.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4. 피청구인에게 2004년 상반기 ○○학과 교수공채 지원자 3인(김○○, 임○○, 유○○)의 지원자 서류심사조서, 지원자 개인별 심사표(9인의 심사위원 전원)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2005. 6.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며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규정에는 지원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원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이외의 다른 지원자의 교육·연구실적 등에 대한 심사위원 각인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타인의 학문적 권익의 보장과 정면으로 충돌된다. 나. 교수공개채용은 다수 지원자의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여 교수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고, 그 심사는 지원자의 교육·연구실적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채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은 개인의 구체적인 심사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원한 학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학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비평하고 평가하는 것이고, 이 점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심사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인사관리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4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임○○, 유○○와 함께 2003. 10. 17.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4년도 상반기 ○○대학교 인문대학 ○○학과 영어의미론분야 전임강사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3. 1. 임○○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5. 24. 피청구인에게 2004년 상반기 ○○학과 교수공채 지원자 3인(김○○, 임○○, 유○○)의 지원자 서류심사조서, 지원자 개인별 심사표(9인의 심사위원 전원)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2005. 6.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심사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음> 제8조(서류심사위원회 심사 등)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지원자서류심사조서에 따라 항목별로 심사하여 "가" 또는 "부"를 판정하여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심사 등) ④ 위원은 지원자 개인별심사표에 의하여 항목별로 심사한 후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2조(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의 공개) ① 지원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학과(부)심사위원장에게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원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원자 서류심사 조서는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879437"> </img> (바) 지원자개인별 심사표는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되어 있다. 1. 심사분야 대학 학과(부) 분야 2. 피심사자 성명 : 3. 생년월일 : 4. 심사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879439"> </img> 위와 같이 심사함. 20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대학교 대학 학과 직 명 : 성 명 : (인)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5항에는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며,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지원자 서류심사조서 및 지원자 개인별 심사표에는 지원자와 심사위원의 성명, 소속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신상정보를 위 심사조서와 심사표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점, 신규채용되는 자는 2004. 3. 1. 확정된 점, 더욱이 「○○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에 의하면, 지원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원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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