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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소령 A 및 소령 B의 복무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ㆍ질의(이하 ‘이 사건 진정등’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A 소령과 B 소령의 인사의 부당성 및 무지한 인사발령으로 고귀하고 당당했던 장교를 무슨 의도로 버렸는지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지역별 근무지 현황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소령 A 및 소령 B의 이전 근무지, 직위 및 보직이력에 관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소령 A 및 소령 B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7조 군인사법 제63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외(진정ㆍ질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진정등 통지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257973"> 다 음 - </img> 6. 이 사건 진정등 통지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제1호),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제2호)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군인사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이하 ‘국방인사정보체계’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인사기록을 표준화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ㆍ질의 통지인 이 사건 진정등 통지를 하였는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외 진정ㆍ질의 통지란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또는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정보, 즉 소령 A와 소령 B의 복무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등 통지서의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에 "청구인께서 청구한 내용은 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여 청구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됨을 양지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군인사법」상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 밝힌 후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진정등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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