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177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학교총장 직근상급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선임료에 대하여는 이미 피청구인이 회계처리를 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보처분에 불복해 청구인이 “전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은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했으나 피청구인은 대형 로펌에 소송을 위임하여 막대한 국고 내지는 ○○대학교 예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008. 2. 11. 위 소송의 법정대리인 선임계약서 혹은 지불된 선임료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26.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의 교수로서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에 ○○대학교의 그 어떤 교수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최상급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법적인 전보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선임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많은 부하직원과 법률 고문까지 거느리고 있음에도 전직 부산지방법원장 및 대형 로펌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국고 내지는 ○○대학교 기성회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대학교 예산에 관한 것은 비밀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인 선임변호사의 영업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피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고, 선임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해당 정보의 공개유무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대학교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9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여부 의견조회, 제3자 비공개 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한 “전보처분 취소청구”소송 제1심, 항소심 및 항고심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 선임계약서 혹은 지불된 선임료 내역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2. 13. ○○대학교정보공개심의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를 요청했고, 2008. 2. 14. 법정대리인(변호사 김●●: 1심, 항소심, 법무법인 ◇◇: 상고심)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다. 1심과 항소심의 법정대리인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고, 상고심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은 2008. 2. 1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 법무법인 간에 작성된 소송위임계약서의 내용 내지 그에 근거하여 지급된 수임료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본연의 직무상 작성된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2008. 2. 1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2.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법정대리인 선임계약서 혹은 지불된 선임료 내역서”로서 법정대리인의 선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또한,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법정대리인의 선임료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선임료에 대하여는 이미 피청구인이 회계처리를 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6-09907 정보공개이행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소송대리인의 선임계약서와 선임료 지급관련 회계서류”로서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재판의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책, 성명 및 특정인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특정 개인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침해를 받을 것인지를 피청구인이 주장·입증해야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정보공개로 인해 소송수행자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개괄적인 법규정만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 설령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동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정보는 단순히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관련된 서류로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