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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129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광역시 ○○구 ○○동 ○○○-○○○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2006.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9. 11. 피청구인에게 “○○동 ○○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사업승인조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9. 20.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 전 공개될 경우 기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청구인의 집에 바로 인접한 “○○동 ○○지구”에 주식회사 ○○○(이하 “사업시행사”라 한다)가 아파트와 편의시설 등 약 700세대의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승인내용 중 청구인의 집 북쪽에 접하는 도로 4미터와 청구인의 집 옆에 운동시설인 테니스장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주거권,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받을 수 있고, 테니스장이 설치되면 소음, 조명, 분진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입게 되며,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통행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아니며,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은 현재 미착공상태로서, 사업으로 인한 각종 진동·소음·분진은 별도 신고 또는 허가를 얻도록 환경관련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민운동시설은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시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변을 조경식재 등으로 구획하고 인접지와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한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존 공동주택지 내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지의 피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사업지의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사업주체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분양 전 불특정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영업방해 등으로 토지매입 등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주택단지 구성 및 단위세대평면을 기업체마다 특화시켜 분양률을 높이려는 민영사업자의 특성상 동일시기에 분양을 고려하는 타 업체에게 정보가 제공될 시에는 상대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기업의 비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자신의 남편소유의 부지를 고가에 매도하려는 목적이 있어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도시계획심의 심의결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회신, 사업주체의 민원처리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시행사는 2005. 11. 17.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필지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2. 8.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던 중 2006. 4. 17. 사업시행사로부터 청구인의 소유 부지를 제척(고가의 지가요구로 협의불가)한 내용으로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2006. 5. 1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6. 5. 25.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2006. 6. 16.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재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6. 7.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청구인의 집에 인접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2006. 7. 18. 사업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6. 7. 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취소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6. 9. 11. 피청구인에게 “○○동 ○○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사업승인조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9. 20.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 전 공개될 경우 기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사업시행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내용 설명에 의하면, “배치도”는 주택단지 내 동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말하고, “평면도”는 평형별 단위세대에 대한 실배치 계획이며, “단면도”는 건물구조 및 마감자재에 대한 계획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용역업체와 개발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고, “사업승인조건”은 착공 전, 분양승인 전, 사용검사 전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화재, 공공시설, 하수도, 국·공유지 무상귀속 등 관련 협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는바,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아니고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정보 중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는 단지 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의 배치에 대한 특성화 및 단위세대 내 실배치, 건물구조 및 자재 등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시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업시행사와 차별화시키기 위한 주요 정보라 볼 수 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이러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도로통행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청구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사업시행사의 이익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사업승인조건”은 분양 전 사업시행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들로서, 문화재 관련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의·신고 등의 절차, 도로와 공공시설 관련 기부채납용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일시적으로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중 ○○동 ○○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승인조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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