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협의회장) 대전광역시 ○○구 ○○동 348-5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28. ○○철도 분기역 평가회의시 평가위원들에게 배부되었던 평가참고자료 중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자료(국토연구원 검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31.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철도기본계획수립조사보완용역은 피청구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고 선언한바 있고, 평가참고자료는 평가당일 평가위원에게 배포되어 2005. 6. 28.부터 6. 30.까지 3일간에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 소속 용역감독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분기역 평가참고자료가 작성되었다. 나. 용역감독공무원은 용역과업이 불합리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으로 공정한 용역이 추진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평가참고자료집도 용역감독공무원이 당연히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임을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 피청구인이 국토연구원장에게 지시한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용역업자는 착수 후 1개월마다 당월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의 문제점 및 익월의 작업계획서를 10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진도보고서 제출시 당월 작업자료를 CD에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명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국토연구원장으로부터 분기역 평가단에 제시한 각종 자료와 평가참고자료집을 제출받았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피청구인은 엄청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책결정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 2005. 8. 22.자 및 8. 23.자의 제255회 국회 제1차 및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철도와 관련하여 분기역 평가과정과 평가내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질의ㆍ답변시에 상세한 내용이 오고 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참고자료집을 보지 않고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임에도 ○○철도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 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가참고자료집은 평가 직전까지 진행된 전문가 검증과정 등에서 계속 수정되어 평가시행 하루 전인 2005. 6. 27. 인쇄되었고, 평가단에게 배포되었던 최종본은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전량 회수하여 보관중이어서 피청구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과업지시서에는 분기역 평가보고서가 최종보고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분기역 평가보고서는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자료집 및 평가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100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초 관련 지방자지단체와 합의한 바와 같이 평가과정에 정부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재 평가참고자료집 작성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는 피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평가참고자료집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보관중이고 최종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받을 계획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술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철도 분기역 선정관련 관련지자체 국장급회의결과, ○○철도 평가기준선정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요청, 제1차 분기역 평가기준선정위원회 참석요청 및 회의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4. 10. 14.자 학술연구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국토연구원장과 2004. 10. 14.부터 2005. 12. 31.(440일)까지 계약하였고, 용역업자는 착수 후 1개월마다 당월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의 문제점 및 익월의 작업계획서가 포함된 진도계획서 10부를 제출하며,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에 분기역 평가보고서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분기역 평가보고서는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참고자료집, 평가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100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5. 1. 7.자 ○○철도 분기역 선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회의 결과서에 의하면, 분기역 선정 추진에 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는 선정틀을 마련하고 출범시키는 역할에만 참여하여 평가에 관한 실질적 내용의 마련과 선정과정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였고, 국토연구원의 2005년 3월 제1차 분기역 평가기준선정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분기역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이 분기역 평가지원단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국토연구원의 2005. 6. 23.자 ○○철도 분기역 평가위원 위촉통보서에 의하면, ○○철도 분기역 선정을 위한 평가수행을 위하여 분기역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2005. 6. 28.부터 6. 30.까지 분기역 선정을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연구원의 2005년 6월 ○○철도 분기역 선정 평가참고자료집에 의하면, 평가자료집은 평가기간 중 분과회의실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평가 완료 후에는 본 책자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6. 28. 분기역 평가시 평가위원들에게 배부되었던 평가참고자료 중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자료(국토연구원 검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2005. 8. 19.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31.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분기역 평가참고자료는 피청구인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함께 국토연구원이 피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말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국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이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