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1 ○○아파트 2-805 피청구인 영등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2001. 11. 6.자 주민세 납부고지와 관련된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소득세와 주민세가 함께 고지되고 있어 주민세 고지와 관련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는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2001. 11. 6.자 주민세 고지관련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5. 8. 26.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국세청 수시분 자료조회지 및 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군 ○○읍 ○○리 229-3번지 소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누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1. 11. 6.자로 발부하였다는 주민세 고지와 관련된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고지관련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는 이를 우편으로 공개하였으나, 지방세법령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함께 고지하므로(주민세고지서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고지서를 발송함) 주민세 고지와 관련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는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때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지방세법」의 ‘주민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때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포함하여 발송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주민세 납부고지와 관련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는 청구인이 이를 따로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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