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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4. 피청구인에게 ‘2017. 1. 1. 이후 ○○시 아동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내용에 문서 목록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제3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5년간 기관 간 주고받은 문서 목록으로서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청구가 되어 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바, 상세한 정보의 목록을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한 후 특정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61579">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외)(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제7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제1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제3호)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2017. 1. 1. 이후 ○○시 아동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으로 기재한바, 위와 같은 청구의 내용은 청구하는 정보의 대상기간, 대상정보의 상대기관명, 대상정보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부존재 혹은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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