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338 재결일자 2009. 07.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학교병원장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이 사건 시험의 행정직 필기시험은 경영학, 영어 과목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답안지는 각 객관식 문항별로 광학마크판독기(OMR) 방식에 의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만을 담고 있어 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 및 사본교부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필기시험답안지의 열람 및 사본교부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대학교병원 계약직직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응시자로 2009. 3.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①행정직 응시자 중 면접 과락자 유무, ②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성적은 상위 8등 이내에 해당하나 면접점수 과락으로 탈락한 응시자 수, ③○○대학교병원 직원채용 및 승진시험 시행세칙 규정의 공개와 ④청구인의 필기시험답안지와 면접채점표(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⑤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4명의 필기시험답안지(응시자 인적사항 제외)와 면접채점표(응시자 및 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4. 3. 청구인에게 행정직 응시자 중 면접 과락자 유무, 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성적은 상위 8등 이내에 해당하나 면접점수 과락으로 탈락한 응시자 수, ○○대학교병원 직원채용 및 승진시험 시행세칙 규정을 청구인에게 공개·통지 하였으나(정보 ①, ②, ③), 청구인의 필기시험답안지와 면접채점표(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 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4명의 필기시험답안지(응시자 인적사항 제외)와 면접채점표(응시자 및 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아(정보 ④,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의해 청구인이 정보를 청구한 날인 2009. 3. 16.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없이 20일이 지난 때인 2009. 4. 6.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를 청구 받았음에도 청구된 정보 중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하되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관한 요건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병원 공고 제290호에 의한 ○○대학교병원계약직직원모집 행정직시혐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09. 2. 13. 최종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2. 피청구인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10. 아래 각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 청구인이 취득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 청구인의 필기시험의 등수, 면접시험의 등수 ○ 행정직 최종합격자의 필기시험 평균점 및 면접시험 평균점 ○ 면접전형의 기준 다. 청구인은 2009. 3. 16. 청구인이 면접에서 과락한 부분이 수긍이 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행정직 응시자 중 면접과락자 유무, 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성적은 상위 8등 이내에 해당하나 면접점수 과락으로 탈락한 응시자 수, ○○대학교병원 직원채용 및 승진시험 시행세칙 규정의 공개와 청구인의 필기시험답안지와 면접채점표(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및 사본교부, 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4명의 필기시험답안지(응시자 인적사항 제외)와 면접채점표(응시자 및 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4. 3. 청구인에게 행정직 응시자 중 면접과락자 유무, 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성적은 상위 8등 이내에 해당하나 면접점수 과락으로 탈락한 응시자 수, ○○대학교병원 직원채용 및 승진시험 시행세칙 규정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필기시험답안지와 면접채점표(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 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4명의 필기시험답안지(응시자 인적사항 제외)와 면접채점표(응시자 및 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유무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일부공개결정이 있은 2009. 4. 3. 정보공개결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개의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2009. 3. 16.부터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20일이 도과한 때인 2009. 4. 6.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순히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청구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 부작위 상태를 공공기관이 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자체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처분사유의 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특정한 정보비공개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의 사유로 보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공개의 위법 여부 1) 청구인의 필기시험답안지와 면접채점표(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및 사본교부 가) 청구인의 필기시험답안지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시험의 행정직 필기시험은 경영학, 영어 과목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답안지는 각 객관식 문항별로 광학마크판독기(OMR) 방식에 의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만을 담고 있어 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 및 사본교부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필기시험답안지의 열람 및 사본교부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면접채점표(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및 사본교부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대학교병원 직원채용 및 승진시험 시행세칙’상 면접시험은 전문지식과 그 운용능력 및 일반교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4명의 필기시험답안지(응시자 인적사항 제외)와 면접채점표(응시자 및 면접위원 인적사항 제외)의 열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행정직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4명의 필기시험답안지와 면접채점표의 열람을 청구함에 있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이 취득한 점수 및 특정 면접관이 어떤 응시자에게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는 응시자 개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 또는 내면영역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자들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가 공개될 경우 제3자인 필기시험 합격자 개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필기시험에 합격한 24명의 필기시험답안지와 면접채점표의 열람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 필기시험답안지의 열람 및 사본교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 8. (생략) ② ~ ③ (생략)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 ③ (생략)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3.14. 선고 2000두6114 답안지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업무의 증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논술형시험의 열람 여부에도 영향이 있는 등 파급효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1.12.21. 선고 2001구34832 이 사건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은 법관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국가정보원의 원고에 대한 존안자료, 면접관 평가 내용 등과 같이 모두 원고에 대한 예비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 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법관임용심사위원들의 법관임용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적법하고, 이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