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2860 재결일자 2016. 10. 11.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과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고유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영업 중인 렌터카의 차량종류, 차량대수, 차량번호이고,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과 진행 중인 재판은 차량할부금 등 청구인이 미지급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담금등 소송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부담금등 소송과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렌터카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영업 중인 렌터카의 차량종류, 차량대수, 차량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5. 23. 피청구인에게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 중인 렌터카 현황(전국 시, 군 영업소에서 운영 중인 렌터카 포함) - 차량종류, 차량대수, 차량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제3자인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 甲이 201*. **. **. 이 사건 회사 ㅇㅇ영업점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7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에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甲 등을 고소하여 현재 ㅇㅇ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이며, 201*년 **월경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이 사건 회사를 고소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와 甲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자등록취소가 되어야 하며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고유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 간에 진행 중인 재판(ㅇㅇ지방법원 201**합*0**6* 부담금 소송)에 관련된 정보로 이 사건 회사의 비공개 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25.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가.항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 **. *. 청구인을 대상으로 차량할부대금, 보험료, 운영비 및 부가세, 차량과태료 및 미납금, 자동차세 등 *억 *,***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담금등 소송(ㅇㅇ지방법원 201**합 *0**6*)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5.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42899"> ┌───────────────────────────────────────────────┐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 │○ 사유 │ │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 │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제3자인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므 │ │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요청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할 수 │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과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고유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영업 중인 렌터카의 차량종류, 차량대수, 차량번호이고,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과 진행 중인 재판은 차량할부금 등 청구인이 미지급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담금등 소송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부담금등 소송과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렌터카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영업 중인 렌터카의 차량종류, 차량대수, 차량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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