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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8. 피청구인에게 ‘2025. 8. 20.자 교통사고 사건 조사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 8. 20.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인적피해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9. 8. 해당 사건을‘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 8. 20.자 교통사고 관련 ‘수사 내역 정보 일체’를 공개 요청하고 있으나, 수사보고서 및 사건 조사 내역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서 이는 수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들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뿐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5. 8. 20. 교통사고 피해자 신고 접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 청구인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9.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확인 내용 및 조사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수사 내용 및 의견, 수사방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방법, 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무수행의 공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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