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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8. 피청구인에게 ‘2025. 8. 21. ○○광역시 ○○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의 차량번호가 녹화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번호는 특정 자연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비공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량번호 일부를 제외하고 영상을 공개하는 등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나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주요내용을 발췌·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216655"></img> 나.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해당 화물차량과 관계없는 보행자 일반인 다수와 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데,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신호위반이 의심되는 화물차량의 번호가 포함된 CCTV 영상’으로서 청구인이 해당 차량의 통행시간과 법인 상호명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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